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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기획예산실2026-0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5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6. 9. 29. ~ 2026. 10. 20.(21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63)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용역 결과 공개로 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 대상 금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심의의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기준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1∼2호) - 소액 학술용역(1천만원 미만) 및 일상·단순 종합기술용역(3천만원 미만) 심의 제외기준 마련 ○ 적극적인 용역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 개정 (안 제14조 제1∼2항) - 용역결과 공개시점을 ‘3개월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공개시점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9. ~ 10. 20.(21일간) (3) 부서협의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기획예산실 2) 전화 : 062-608-2263 3) FAX : 062-608-22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제14조제1항 중 “3개월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으로 한다. | 제5조(심의대상) ① ---------------- 다음 각 호의 용역 -------------. | <신 설> |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신 설> |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 지체없이 --------------------------------------------------------------------------------------------------------------------------------------------------------------------------------. | ② 용역결과는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 ----------------------------------------------------------------------------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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