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용역 결과 공개로 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 대상 금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심의의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기준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1∼2호)
- 소액 학술용역(1천만원 미만) 및 일상·단순 종합기술용역(3천만원 미만) 심의 제외기준 마련
○ 적극적인 용역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 개정 (안 제14조 제1∼2항)
- 용역결과 공개시점을 ‘3개월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공개시점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9. ~ 10. 20.(21일간)
(3) 부서협의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기획예산실
2) 전화 : 062-608-2263
3) FAX : 062-608-22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제14조제1항 중 “3개월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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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으로 한다. | 제5조(심의대상) ① ---------------- 다음 각 호의 용역 -------------. |
<신 설> |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신 설> |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 지체없이 --------------------------------------------------------------------------------------------------------------------------------------------------------------------------------. |
② 용역결과는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 ----------------------------------------------------------------------------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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