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69호
등록일
2026-09-29
담당자/연락처
박소이 / 062-608-2492
기후환경과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한 직권 말소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 말소 처분 통지하고자 하오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69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통지하고자 하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2. 처분원인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사업장 멸실 및 폐업
3. 법적근거
가.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4.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5. 처분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 말소
6. 공고대상자 및 내역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직권말소 대상시설 | 공시송달 사유 |
세명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건강의원 | 김*택 | 동구 필문대로 203 | X-RAY 시설 | 폐업 및 이사불명 등 우편송달불가 |
예스&얼짱공주 | 박*영 | 동구 충장로 68 | 사진처리시설 | ″ |
문의원 | 문*현 | 동구 필문대로 124 | X-RAY 시설 | ″ |
일공공일 안경원 | 정*윤 | 동구 필문대로273번길 24 | 안경원 | ″ |
명동아이랜드 | 임*빈 |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1층 | 안경원 | ″ |
남경공방 | 김*룡 | 동구 충장로46번길 8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 ″ |
뿌리골드 | 박*일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 ″ |
세정체인 | 정*용 | 동구 충장로46번길 1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 ″ |
이례공방 | 김*홍 | 동구 충장로 53-1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 ″ |
골드리 | 이*권 | 동구 구성로 156-3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 ″ |
명보캐스팅 | 김*희 | 동구 충장로 39-7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 ″ |
참빛골드 | 안*일 | 동구 충장로 33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 ″ |
7. 안내사항
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사업장 멸실 또는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없어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직권말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향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설치 가능여부 검토 후 신규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동구청 기후환경과 수질관리팀(☎062-608-2492)
※ 위 처분통지서(직권말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