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정*경 외 1명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14일 이상)
3. 공고내용: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60929)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60929).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공고 제2016-21호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습득 주민
등록증 수령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1. 공 고 명: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14일 이상)
3. 공고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증 수령 기간
1 정*경 2004. 8. 5.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
2026. 9. 9. ~ 2027. 9. 9.
2 오*민 1993. 8. 5.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
4. 수령장소: 개금3동 행정복지센터
5. 수령안내
가. 습득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수령이 불가할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증을 수령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수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개금3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51-605-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