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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행정과2026-09-28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5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 간: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입법예고문(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52호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 경상남도에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조례」개정 2026. 7. 2.)를 마련함에 따라, 도비 지원과 연계하여 통영시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 이·통장 금품징수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원 발생가능성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항 수정 -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내용 삭제 ❍ 제11조(실비보상) 조항정비 및 신설 -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신설 - 공익목적 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 징수 금지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행정과 시정팀 - 주 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 055­650­4035(Fax. 055­650­4099) -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ej4942@korea.kr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리ㆍ통ㆍ반”을 “통ㆍ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을 “다음 각 호의 경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 2.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3. 제1호 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공익목적 외 리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생 략) |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통ㆍ반 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통ㆍ반 ---------------------------------------------------. | 제11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 보상) ① --------------------------------- 다음 각 호의 경비를 ----------------------------------------------. | <신 설> | 1.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 | <신 설> | 2.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 <신 설> | 3. 제1호 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제1항 이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공익목적 외 리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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