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852호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 경상남도에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조례」개정 2026. 7. 2.)를 마련함에 따라, 도비 지원과 연계하여 통영시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 이·통장 금품징수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원 발생가능성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항 수정
-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내용 삭제
❍ 제11조(실비보상) 조항정비 및 신설
-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신설
- 공익목적 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 징수 금지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행정과 시정팀
- 주 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 0556504035(Fax. 0556504099)
-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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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리ㆍ통ㆍ반”을 “통ㆍ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을 “다음 각 호의 경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
2.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3. 제1호 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공익목적 외 리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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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생 략) |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통ㆍ반 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통ㆍ반 ---------------------------------------------------. |
제11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 보상) ① --------------------------------- 다음 각 호의 경비를 ----------------------------------------------. |
<신 설> | 1.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 |
<신 설> | 2.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
<신 설> | 3. 제1호 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제1항 이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공익목적 외 리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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