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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교통과2026-09-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분)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5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통영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55.650.5342)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8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59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수취인불명․이사․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2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2.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 반증자료가 있으신 분은 통영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즉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납부대상자는 통영시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갈음하는 동시에 법규위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통영시청 교통과(☎055.650.5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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