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붙임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통영시 공고 제 2026-1864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인도명령물건 | 반송사유 | 비고 |
1 | 주식회사 금○기업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8** | 37보7474 | 수취인불명 |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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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