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영창설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1189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자진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업체정보 | 말소업종 (등록번호) | 등록말소일 | 폐업사유 | 비고 |
영창설비공사 [대표: 윤*덕] 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 11 (가양동)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2종)) (대전동구98-28-3-108) | 2026.9.29. | 자진폐업 (사업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