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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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8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처분일자 (처분기간) |
수엔지니어링 (박*범)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산학협력관 209호 (용운동)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대전동구 2023-14-05) | 영업정지 (5개월)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2026. 9. 28. (2026. 9. 28. ~ 2027. 2. 27.) |
주식회사 서진건설 (이*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134 번길 15, 1층 (삼성동)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대전동구 2019-07-12) |
2.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 15일간
3.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