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09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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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제2026 – 14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옥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신규: 2건, 변경: 1건,
도로명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비고
고시일 부여(변경·폐지) 사유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마암로의
1 옥천읍 마암로2길 옥천읍 마암로2길 20091106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변경
35 35-1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20090626 행정구역명(삼청)을
2 옥천읍 삼청리 639 이용하여 일련번호 부여 신규
302-15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중봉 조헌선생의 묘소와
3 안남면 도농리 20090626 표충사가 있는 길임을 신규
162-3 안남면 중봉로 317-22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730-313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새로이 건물번호
부여받아야 할 경우,「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