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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안내면2026-09-29

2026년 안내면 생활민원처리반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안내면
공고번호옥천군 안내면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안내면 생활민원처리반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1. 접수기간: 2026. 9. 29.(화)~2026. 10. 6.(화) 18:00까지 2. 접 수 처: 안내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 3. 모집인원: 1명 4. 근로기간: 2026. 10. 12.(월)~12. 11.(금)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변동될 수 있음 5. 임 금: 83,000원/일 ※ 실근무일에 한해 업무상 개인 차량 이용자에게 유류비 5,000원/일 별도 지급 6.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7.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안내면에 주소를 둔 근로능력이 있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 - 신청일 기준 타 사업 중복 신청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8. 기 타: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2026년 안내면 생활민원처리반 공고문(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내면 공고 제2026- 호 2026년 안내면 생활민원처리반 추가 모집 공고 신속성과 효과성을 갖춘 처리반 구성을 통해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생활민원처리반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안 내 면 장 ❍ 사업명칭: 2026년 생활민원처리반 ❍ 접수기간: 2026. 9. 29.(화) ~ 10. 6.(화) 18:00까지 ❍ 모집인원: 1명 ❍ 근로기간: 2026. 10. 12.(월) ~ 12. 11.(금)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 수 처: 안내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730-4612)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접수 및 전화접수 불가) ※ 방문접수 시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안내면에 주소를 둔 근로능력이 있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① 사업개시일 기준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자 ②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옥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이장, 일자리사업 참여 등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 ⑥ 품목별 전업농 규모 기준상 준전업농~고소득 전업농에 해당하는 자 | ※ 품목별 전업농 기준표 품목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고소득 전업농 | 전업농 | 준전업농 | 성장가능농 | 성장한계농 | 쌀 | ○ 10ha 초과 | ○ 6ha 이상 | ○ 6~3ha | ○ 3ha 이하 | ○ 1ha미만 | 과수 | ○ 2.5ha 초과 (사과, 배,포도) ○ 3ha 초과 (복숭아, 단감, 귤) | ○ 1.5ha 이상 ○ 2.0ha 이상 | ○ 1.5~0.7ha ○ 2.0~1.0ha | ○0.7ha 이하 ○ 1.0ha 이하 | ○ 0.2미만 ○ 0.3미만 | 화훼 | ○ 1ha 초과 (절화류) ○ 0.5ha 초과 (분화류) | ○ 0.6ha 이상 ○ 0.3ha 이상 | ○ 0.6~0.3ha ○ 0.3~0.2ha | ○ 0.3ha 이하 ○ 0.2ha 이하 | ○ 0.1미만 ○ 0.1미만 | 채소 특작 | ○ 2ha 초과 (시설) | ○ 1.0ha 이상 | ○ 1.0~0.5ha | ○ 0.5ha 이하 | ○ 0.2미만 | ○ 2ha 초과 (노지/복합농) ○ 5ha 초과 (노지/전업농) | ○ 1.5ha 초과 ○ 3ha 초과 | ○ 1.5~0.5ha ○ 3~1.5ha | ○ 0.5ha 이하 ○ 1.5ha 이하 | ○ 0.3미만 ○ 0.5미만 | ○ 7ha 초과(인삼) | ○ 4.0ha 초과 | ○ 4.0~1.5ha | ○ 1.5ha 이하 | ○ 0.5미만 | 축산 | ○ 한우 170두 ○ 젖소90두 ○ 돼지 25백두 ○ 닭 9만수 초과 | ○ 한우 100두 ○ 젖소 50두 ○ 돼지 15백두 ○ 닭 5만수이상 | ○ 한우 100~50 ○ 젖소 50~30 ○ 돼지15~5백 ○ 닭 5~2.5만 | ○ 한우 50 이하 ○ 젖소 30 이하 ○ 돼지 5백 이하 ○ 닭 2.5만 이하 | ○ 15미만 ○ 10미만 ○ 160미만 ○ 8천미만 | 농가 소득 | 100백만원 초과 | 100백만~ 60백만원 | 60백만~30백만원 | 30백만~15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 · 초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해당자)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2차 심사: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근무여건 - 계약기간: 2026. 10. 12. ~ 12. 11.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 분: 기간제 근로자 - 임 금: 1일 83,000원(근무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적용 ※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다음 달 1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보전 지급 ※ 실근무일에 한해 유류비 5,000원 별도 지급(업무상 개인차량 이용자에 한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가능 ※ 당해 연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없음 구분 | 단가 | 비 고 | 기본급 | 83,000원 x 근무일수 | 시급 10,375원 | 수당 | 주휴수당 | 83,000원 x 발생일수 | 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회 | 연차수당 | 83,000원 x 발생일수 | 전월 만근 시 월 1회 유급연차 1일 부여, 미사용 시 수당 지급 | 유 류 비 | 1일 5,000원 | 실 근무일에 한해 지급 | ❍ 근무내용 - 긴급 민원대응(피해목 제거, 쓰레기 적치물·불법광고물 처리 등) - 도로변, 하천변 등 정비(인도, 농로, 임도, 구거, 제초작업, 버스 승강장, 가로수 정비 등) - 재난 재해 등 위험요인 제거(제설작업, 배수로정비, 주민 이동 불편사항 처리 등) - 복지기동대 업무 지원(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 - 안내면 각종행사 지원, 청사 및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 - 기타 면장이 공익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50점), 면접심사표(50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응시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로 인하여 선발점수표에 이득을 본 자,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선발 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6.(화) - 접수기간: 2026. 9. 29.(화) ~ 10. 6.(화) 18:00까지 - 면 접: 2026. 10. 8.(목) ※일정 변동 가능(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발표일정 변동가능(개별통보) ❍ 기타사항 응시원서 신청 시 타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선발이 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신청서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안내면 산업팀에서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신체검사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제출된 신체검사서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간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내면 산업팀(☎ 043-730-461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서류점수표 1부. 6.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생활민원처리반 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자 | 구분 | 주소 | | 성 명 | | 차량번호 (차명) | | 주민등록 번호 | | 연락처 | | 관 내 전입일 | | 세 대 원 |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회 동 의 사 항 | 구분 | ※ 동의서 필수 작성(동의서 작성 부동의 시 선정 불가)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제공 동의 | 주 소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자동차 소유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 성 명 | 차량번호 | 서 명 | | | | - 본 신청서 제출은 생활민원처리반 참가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산, 차량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 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생활민원처리반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제9조의2(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안 내 면 장 귀하 |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생활민원처리반 대상자 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2 | 지방세납세증명서 | | | 3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옥천군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2. 본인은 옥천군 내에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3. 가족 및 친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성명 (본인) | 가족 및 친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4. 재직 중인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명인 : (인) 안내면장 귀하 [붙임 5] <2026년 생활민원처리반 선발 서류점수표> 구 분 | 판 단 기 준 | 배점 | 득 점 | 비 고 (상세기록) | 합 계 | | 50점 | | | ①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상) | 여 | 5 | | 공고일 기준 | 부 | 3 | ② 연령 | 50세~59세 | 15 | | 공고일 기준 | 60세~64세 | 10 | 65세~70세 미만 | 5 | ③ 관내(해당 면) 거주기간 | 10 년 이 상 | 10 | | 공고일 기준 | 5 년 이 상 | 5 | 5년 미만 | 0 | ④ 부양가족 수 (주민등록 등본 상) | 4명 이상 | 10 | | 본인 제외 | 3명 | 8 | 2명 | 6 | 1명 | 4 | 0명 | 2 | ⑤ 이동수단 소유 여부 | 화물차량 (트럭, 밴, RV) | 10 | | 이륜차 제외 | 그 외 자동차 (9인승 이하) | 5 | 미소유 | 0 | ⑥ 감점요소 | 지방세 체납자 | -10 | | | 단체 참여자, 개인사업자 | -10 | 성장가능농 | -10 | 타 사업 참여자, 이장 | 배제 | 준전업농 이상 | 배제 | 근무가 불가능한 자 (건강상 이유 등) | 배제 | ※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18세 이하)는 주소지와 무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조부모는 주민등록 등본 상 같은 세대일 것 (공고일 기준) ※ 동점자의 경우 ② 연령 > ③ 관내 거주기간 > ⑤ 이동수단 순 고득점자 선발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안내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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