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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6–7호
2026년 옥천가양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2026년 옥천가양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옥 천 군 수
Ⅰ |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장소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옥천가양 국민체육센터 (가양복합문화센터 내) | 체육시설 관리 | 2명 | A (1명) | 근로계약일 (2026년 10월중) ~ 2026. 12. 31. | 이용자 안전관리 운동기구 정리 및 청소 등 체육시설물 관리 | - 주말 근무 가능자 - 주 5일 근무(35시간) |
B (1명) | 2026. 11. 1. ~ 2026. 12. 31. |
※ 채용 신청 시, 채용기간(A,B)을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채용 신청 현황 및 면접 결과 등에 따라 우리군에서 적의 판단하여 채용(배치)합니다.
Ⅱ |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근로 능력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옥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의2(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사항 보유자, 옥천군 거주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Ⅲ | 근무조건 |
❍ 기본급: 10,320원/1시간 (주휴 및 월차 수당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 근로시간: 주 5일 근무(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평일: 6~7시간 / 주말: 8시간)
- 주 2일 휴무(매주 월요일 및 주말 1일) 및 법정 공휴일 미근무
- 평일 교대 근무 및 주말 1일 근무
※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른 휴게시간 포함
근 무 일 |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 | 임 금 | 비 고 |
화.수.목.금 (4일) | 09:00 ~ 16:30 (15:30) 또는 14:30 (15:30) ~ 22:00 ※ 평일 4일 중 1일은 괄호 표시한 시간까지(부터) 근무 | 주 35시간 ( 평일 6~7시간 ) (주말 8시간) ※ 평일 4일 중 1일은 6시간 | 10,320원/ 1시간 | 평일 : 2교대 (근무주기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주말 : 근무주기에 따라 토 또는 일 근무 |
토 또는 일 (1일) | 09:00 ~ 18:00 |
< 근무일(근무시간) 예시 > - ○○월 1~2주차: 평일 09:00~16:30(15:30) / 1주차(토)·2주차(일) 근무 - ○○월 3~4주차: 평일 14:30(15:30)~22:00 / 3주차(일)·4주차(토) 근무 |
❍ 근무장소: 옥천가양국민체육센터(옥천읍 가화4길 58)
❍ 담당업무
- 가양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안전관리
- 운동기구 정리 및 청소 등 체육시설물 관리
Ⅳ | 채용일정 |
❍ 모집공고: 2026. 9. 29.(화)~2026. 10. 7.(수)
❍ 서류접수: 2026. 9. 29.(화)~2026. 10. 7.(수) 18:00까지
❍ 접수장소: 옥천체육센터(옥천군 체육사업소 사무실)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53(옥천체육센터) / ☏043-730-4863
❍ 접수방법: 방문 제출
※ 2026. 10. 7.(수)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면접심사: 2026. 10. 12.(월) (예정)
❍ 합격자발표: 2026. 10. 14.(수)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및 합격자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 채용방법 |
□ 채용방법: 공개모집
❍ 1차: 서류심사(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체육지도자 자격사항 보유 및 옥천군 거주 여부
- 응모서류 정확성 및 자격·경력 등 확인 등
※ 자격사항 예시: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건강운동관리사 등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인성, 업무관심도, 신체건강도,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 평가
❍ 배점기준
- 1차 서류심사(50%) + 2차 면접심사(50%) 합산 후 고득점자 채용
- 동점자 발생 시 자격사항 → 경력 → 관내 거주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Ⅵ | 제출서류 |
❍ 채용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자격증명서(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전 근무지: 의료보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납부증명서)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과 취급자 성명 또는 취급자 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경력·자격 인정 불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채용 탈락자 본인 필요시)
Ⅶ | 기타사항 |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체육사업소 운영팀(☎043-730-4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채용 관련 제출 서류 각 1부.
2. 선발기준 배점표 1부. 끝.
[붙임1-1]
2026년 가양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
신청 구분: □ A (채용기간: 10월중 ~ 12. 31.) □ B (채용기간: 11. 1. ~ 12. 31.) | 접수번호 | 2026- |
신 청 자 |
성명/성별 | 김ㅇㅇ / 남 이ㅇㅇ / 여 | 생년월일 | 1990. 00. 00. |
주소 | |
연락처 | | 휴대폰 | |
기 타 사 항 |
주요경력사항 | 근무처 | 근무기간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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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작성하여 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날인) 옥천군 체육사업소장 귀하 |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양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양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및 범죄경령 유무 조회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 (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양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결격 사유 조회 시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양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모집 ·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붙임 1-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가양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제9조의2(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옥 천 군 수 귀하 |
[붙임 1-4]
공정채용 확인서
옥천군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2. 본인은 옥천군 내에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3. 가족 및 친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성명 (본인) | 가족 및 친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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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 중인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명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붙임 1-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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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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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옥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선발배점 기준표>
채용분야 | 가양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합계 | | 100점 | | |
서류 심사 (50) | ◦ 자격증소유 |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 15 | | |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 7.5 | |
미보유 | 0 | |
◦ 유사경력 | 경력(3년 이상) | 20 | | |
경력(2년~3년 미만) | 15 | |
경력(1년~2년 미만) | 10 | |
경력(1년 이하) | 5 | |
경력없음 | 0 | |
◦ 관내 거주기간 | 5년 이상 | 15 | | |
3년 이상 | 10 | |
1년~3년 미만 | 7.5 | |
1년 미만 | 5 | |
미거주 | 3 | |
◦ 가점 요소 |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 | +5 | | |
(사회형평가점) 취업취약계층 | +5 | |
모범기간제근로자 표창 | +10 | |
◦ 감점 요소 | 지방세 체납자 | -5 | | |
무단 중도포기자 | -5 | |
과거 근무태만 경력자 | -5 | |
타 사업 참여자 | 배제 | |
근무 불가능한 자 (건강상 이유 등) | 배제 | |
면접 심사 (50) | ◦ 기본소양 | 지원동기 및 예의/품행 등 | 10 | | |
공공서비스 마인드 | 10 | |
◦ 전문소양 | 업무 이해 및 관심도 | 15 | | |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사용 숙련도 | 15 | |
※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자격사항 → 경력 → 관내 거주 기간 고득점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