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승인) 고시(제202639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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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시 제2026-395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0c2d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pixel, 세로 146pixel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서 산 시 장
허가번호 | 허 가 연 원 일 | 신 청 인 | 점 ‧ 사용 위 치 | 목 적 (면 적) | 허가기간 |
성 명 | 주 소 |
2026-14호 | 2026. 9. 29. | 서산시장 (해양수산과장)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 서산시 팔봉면 호리 43-2번지 | 옹벽보강 (24.6㎡) | 2026. 9. 29. ~ 2031.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