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26 - 2387호
「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서산시의 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조사, 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문화예술과, 전화 : 041-660-2228, FAX : 041-660-2787,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1(읍내동)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41-660-2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및 문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써 편찬하는 서산시지 편찬을 위하여 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지의 편찬목록, 수집 자료의 고증 및 자료 수집 범위의 결정
2. 시지 편찬계획 및 편찬 기간에 관한 사항
3. 시지에 수록할 자료의 심사
4. 자료수집 및 분야별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시지 편찬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사,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지 편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지 편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