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6 - 1573호
울진군 후포면 휘파랑 휘라센터 건립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 청취 공고
울진군 후포면 휘파랑 휘라센터 건립공사를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9.
울 진 군 수
1. 목적
『울진군 후포면 휘파랑 휘라센터 건립공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제8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 교통부)」제9조
3. 사업명 및 위치
가. 사업명 : 울진군 후포면 휘파랑 휘라센터 건립공사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0번지 일원
4. 규모
가. 연면적 : 1,180.45㎡
나. 층 수 : 지상3층
5. 시행자 : 울진군수
6. 의견 수렴 내용 : 붙임 1, 2
7.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09. 29.(화) ~ 2026. 10. 06. (화) 18:00까지 (8일간)
나. 제출방법 : 붙임 3 ‘의견서’ 작성 후 이메일 :
[email protected] 송부
※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유선(054-789-6383)으로 접수여부 확인
다. 기타문의 : 울진군 도시새마을과 (054-789-6383)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054-789-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 및 제7조)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평가 요약
구 분 | 합 계 | 공사특성 | 사업여건 | 공사수행방식 | 발주청 역량 |
배점 | 100 | 30 | 25 | 15 | 30 |
평가 | 8 =SUM(C?:F?)??%g,;;73 =SUM(C?:F?) %g, 73 73 | 13 | 15 | 15 | 30 |
평가결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식
평가점수 | 80 이상 | 50~79 | 50 미만 |
관리방식 |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소요인력 산정(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준)
구 분 | 공사비 | 공사기간 | 공사복잡도 | 소요인력 |
울진군 후포면 휘파랑 휘라센터 건립공사 | 37.20억 원 | 12개월 | 20% (복잡) 15% (보통) 10% (단순 ) | 1,167.76인/일 (53.08인/월) |
※ 소요인력 : 총 1,167.76인일(53.08인/월)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투입인일수 기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 1,054.46인/일(상주 899.58, 비상주 155.88)
- 소요인력대비 90.3% (1,054.46/1,167.46)
가용인력 산정
구분 | 성명 | 직무 | 직급 | 경력년수 (건설) | 투입개월 (A) | 환산비 (B) | 인·일수 (A×B×22) | 공사감독 가능여부 |
1 | ○○○ (총괄) | 토목 | 6급 | 16.5 | 12 | 1.0 | 264.0 | ○ |
2 | ○○○ | 행정 | 7급 | - | - | - | - | |
3 | ○○○ | 토목 | 7급 | 3.8 | 12 | 1.0 | 264.0 | ○ |
| | | | | | | | |
계 | 8 =SUM(?2:?5)??%g,;;20.3 =SUM(?2:?5) %g, 20.3 20.3 | | | 8 =SUM(?2:?5)??%g,;;528 =SUM(?2:?5) %g, 528 528 |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580호, ’23.10.17) 적용
-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로 20%를 가산.
□ 공사특성 (30점)
구분 | 점수 | 계 |
1)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10 |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2)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 공사 특성 점수 배점 사유
1)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보통 공종의 공종난이도. ⇒ 10점
2) 「시특법」1종 및 2종 시설물에 미해당(상기외의 공사)되어 공사난이도. ⇒ 5점
☞ 합계 15점
□ 사업여건 (25점)
구분 | 점수 | 계 |
1)사업규모 (10점) | 500억원 이상 | 10 | 4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100억원 미만 | 4 |
2)사업기간 (5점) | 3년 이상 | 5 | 3 |
1년 이상 3년 미만 | 3 |
1년 미만 | 1 |
3)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4)유사사업 경험 (5점) |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3 |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 사업여건 점수 배점 사유
1)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약 37.2억원 ⇒ 4점
2)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6. 10. ~ 12개월. ⇒ 3점
3)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지역으로 판단. ⇒ 3점
4)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미만에 해당. ⇒ 3점
☞ 합계 15점
□ 공사수행방식 (15점)
구분 | 점수 | 계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 15 | 15 |
기타공사 | 10 |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 공사 수행방식 점수 배점 사유
1) 설계경기(현상설계)에 해당. ⇒ 15점
☞ 합계 15점
□ 발주청 역량 (30점)
구분 | 점수 | 계 |
1)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2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2)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10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 발주청 역량 배점 사유
1) 가용인력이 소요인력대비: 45%로 80%미만에 해당. ⇒ 20점
2) 가용인력 평균실무경력: 10.15년으로 12년 미만에 해당. ⇒ 10점
☞ 합계 30점
▷ 가용인력 평균 실무경력 산정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2) : 20.3/2 = 10.15년
▷ 소요인력 산정
사 업 명 | 총공사비 (억원) | 공사 기간 | 배치 개월수 | 소요 인력량 (인일) | 가용인력(인일) | 비 고 |
인력량 | 가용비율 |
울진군 후포면 휘파랑 휘라센터 건립공사 | 37.2 | 2026.10 ~ 2027.09 | 12 | 1,167.7 | 528 | 45% | |
※ 인력대비 산정 (가용인력량/소요인력량) × 100 : (528/1,167.7)×100 = 45.22%
[비고]
1. 발주청의 가용인력 및 경력 산정 시,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2. 발주청의 사업관리 가용인력은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직 중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되, 보직자와 일반 서무담당자 등 일반 관리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참고
[붙임 2]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건설기술진흥법 별지제32호의2서식 ) ※ 인원수 : 인·일 기준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 수(인・일) | 적용 수량 | 보정계수 | 난이도 | 계 (인・일)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1 | | | | | 7.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식 | 20.5 | 1 | | | | |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1 | | | | |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1 | | | | 0.425 | 9.5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286 | | | | 0.425 | 36.5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 | | |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 - |
| 54.6 | 1 | | | | | 54.6 |
2)시공 이후 단계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72.7 | 1 | | | | | 72.7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2.9 | 288 | 1.0 | 1.0 | 1.0 | 0.280 | 233.9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10.0 | 12 | 1.0 | 1.0 | | 0.280 | 33.6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개월 | 12.6 | 12 | 1.0 | | | 0.280 | 42.3 |
시공계획검토 | 공사개월 | 8.8 | 12 | 1.0 | 1.0 | 1.0 | 0.280 | 29.6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개월 | 10.1 | 12 | 1.0 | | | 0.280 | 33.9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9.0 | 12 | 1.0 | 1.0 | | 0.280 | 30.2 |
안전관리 | 공사개월 | 22.0 | 12 | | 1.0 | | 1.000 | 264.0 |
환경관리 | 공사개월 | 5.3 | 12 | | 1.0 | | 0.280 | 17.8 |
설계변경 관리 | 공사개월 | 7.5 | 12 | | | 1.0 | 0.280 | 25.2 |
기성검사 | 회 | 6.6 | 3 | | | | | 19.8 |
준공검사 | 식 | 3.8 | 1 | | | | | 3.8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2.8 | 12 | 1.0 | | | | 33.6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년수 | 23.0 | 1 | | | | 0.280 | 6.4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36.4 | 1 | | | | 0.280 | 10.2 |
일반행정업무 | 용역일수 | 1.6 | 286 | | | | 0.280 | 128.1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13.6 | | 1.0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32.6 | | |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 | | |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2 | 1 | | | | | 27.2 |
계 | | | | | | | 8 =SUM(?3:?31)??%g,;;1,167.7 =SUM(?3:?31) %g, 1,167.7 1,167.7 |
※ 공사난이도 산정을 위한 주요공사비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길이를 기재
(건축분야) - 건축 : 골조공사비 1,144,643,478원(VAT제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5801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2pixel, 세로 493pixel
[붙임 3]
의 견 서 |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연락처 | ☎ (H․P) |
의견제시의 요지 | |
의견제시의 사유 | |
증빙자료 | 별지 첨부 |
년 월 일 신청인 울진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 자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