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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총무과2026-09-29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울진군 공고 제2026-157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 공고문(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577호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울 진 군 수 1.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이유 ❍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자치법규 서식에 불필요하게 수집하도록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대부금 지급 신청서’의 개인정보 기재항목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4. 의견제출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울진군수(총무과 직원복지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울진군청 총무과(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전화: 054-789-6331, 팩스 054-789-3629,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참고자료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붙임1]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 제○조 제○항 | 찬성 | | 제○조 제○항 | 반대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붙임2] 울진군 규칙 제 호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3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 부 금 지 급 신 청 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생년월일 :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의거 무주택공무원 주택(매입, 신축, 전세입주)자 금 대부를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계약서사본 1통 5. 착공신고필증 사본 1통(신축의 경우) 6. 전세계약서사본 1통 울진군수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4409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84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4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5pixel, 세로 852pixel | | |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공고) 결과 보고서 ○ 예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 예고사항:「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게첨장소: 읍․면 게시판 ○ 예고방법: 게시공고 ○ 예고결과: “의견사항” 명시 등 게 첨 사 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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