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임계면 임계리 1431번지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정선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의견청취 공고문(임계면 임계리 1431).pdf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의견청취 공고문(임계면 임계리 1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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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26–1142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정선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1. 공고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2. 사업개요
지적 편입면적
순번 소재지 지목 (㎡) (㎡) 사용 목적 사용기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1431 주택 진·출입로 및 허가일로부터
1 도 8,418.8 79 ~
(579번지선) 관리부지 2035.12.31
3.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4. 열람방법: 정선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6.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7.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 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3-560-2373)
신 청 위 치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의견제출
대상
의 견
의견제출
내용
기 타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유의 사 항
1. 제출된 의견이 사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
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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