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 대상 : 개별주택 98호
나. 적용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다. 열람 방법
- 방 문 :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신청 기간 : 2026년 9월 30일~10월 29일
나. 신청 대상 : 공시 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 장소
- 방 문 :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라. 신청 방법 : 방문·우편·팩스 및 인터넷 (공고문 참고)
3.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 양식 1부. 끝.
공고문(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hwpx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양식(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x
공고문(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 – 1128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 9. 30.
정 선 군 수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 대상 : 개별주택 98호
나. 적용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다. 열람 방법 :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2. 이의신청
가. 신청 기간 : 2026년 9월 30일~10월 29일
나. 신청 대상 : 공시 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 장소 :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라. 신청 방법
- 방문·우편·팩스 : 이의신청 양식(신청 장소 비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을 작성하여 제출 (Fax. 033-560-2587)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이의신청] >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직접 의견을 기재·등록
3.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양식(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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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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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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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공동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명칭 (단지명) |
동명 | 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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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 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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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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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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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및 검토 | | ‣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 ‣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처리결과 통지 |
| | | | |
| 신청인 | | 국토교통부장관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20] |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 .kr) . |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
| |
Receipt No. | | Receipt Date. | | |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
| | | | | | | |
Appellant | Name | Date of Birth (Business License No.) |
Address |
Phone | Mobile Phone |
E-mail |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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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ulti-unit House | Address & Lot No. |
Complex Name |
Bldg No. | Unit No. |
|
Grounds for Appeal | Announced Price KRW | Appellant's Opinion KRW |
Reasons to Appeal |
|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8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______ as above. |
Date: |
| Appellant | | (signature) |
To: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Attached |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 | Fee |
N/A |
|
Proceedings |
Filing | | ‣ | Receipt & Review | | ‣ | Re-survey | | ‣ | Review of Centr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 ‣ | Approval | | ‣ | Notification |
| | | | |
| Appellant | |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