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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임계면2026-09-29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임계면
공고번호정선군 임계면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집합)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 ※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 1차) 교육 2) 교육대상 : 정선군 소속 1~2년차 3)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일 시 : 2026. 9. 30. (수) 13:30 ~ 17:30 (4시간) - 장 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4) 문 의 처 : 정선군 임계면 민방위 담당자(☎033-560-299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임계면 공고 제2026-19호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13.(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정선군 소속 1~2년차 3) 교육일시: 2026. 9. 30.(수) 13:30~17:30(4시간) 4) 교육장소: 정선 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5) 문 의 처: 임계면 민방위 담당자(☎ 033-560-299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임계면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pixel, 세로 83pixel 임 계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셜****레 | 임계면 반천고양로 1475-1 | 폐문부재 | 2 | 변*규 | 임계면 백두대간로 71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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