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7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
홍 천 군 수 | | |
1. 허 가 번 호 | 제3-3-23-311호(제2026-134호) |
2. 허 가 일 | 2026. 9. 29. |
3. 점․사용의 목적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진출입로 |
4. 점․사용의 장소 | 두촌면 천현리 799번지(304번지선) |
5. 점․사용의 면적 | A=12㎡ |
6. 점․사용의 기간 (공 사 기 간) | 2026. 6. 29. ~ 2029. 12. 31. (2026. 6. 29. ~ 2027. 6. 30.) |
7. 성 명 | 이광O |
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