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 방치된 카라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미상 카라반).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60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카라반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 방치된 카라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pixel, 세로 106pixel2026. 09. 29.
홍 천 군 수
1. 공고제목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카라반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20.(21일간)
3. 자진처리기간 : 공고기간 내
4.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 후
5. 공고대상차량 : 1대 (붙임 참조)
6.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됨
나. 아울러, 자동차 방지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군에서 일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홍천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33-430-2940)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대상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소유미상) 카라반 강제처리 대상내역
연 번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방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1061-9(서석체육공원주차) |
미상 카라반 사진대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