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1657호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9. 29. ~ 10. 18. (20일간)
3. 개정이유
-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 및 관련 용어 등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조례와 시행규칙 간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문 내 용어 정비(안 제2조)
· (현행) 단체추천 신청서 → (개정) 추천모집 신청서
-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 운영세칙 규정 삭제(안 제6조)
-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5>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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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홍천군규칙 제 호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나목 중 “단체추천”을 “추천모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을 “제8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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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00읍ㆍ면 공고 제 호 [※본 공고안은 읍ㆍ면 실정에 맞춰 적의조정] 00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제0조 및 동 시행규칙 제0조에 따라 00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모집인원: 공개모집 00명, 추천모집 00명 [공통] 기본 요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
▢ 자격요건
추 가 요 건 | 공개모집 부분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추천모집 부분 | 해당 읍·면 단위의 기관·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선정방법
◦ 공개추첨 [예정일시: 추첨장소: 결과: 별도공고]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ㆍ제출 [방문, 우편, 팩스, e메일 접수] ※ 모집기간 내 도달분에 한정함.
- 접수처: 00읍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00팀 (문의 ☏ 033-000-0000~0)
[우편] 홍천군 00읍면 00로 00 [팩스] 033-000-0000 [e메일]
[email protected]
▢ 신청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1부. (붙임서식) ◦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필요 시)
[참고사항] |
◦ 주민자치회란 주민과 밀접한 순수근린영역에서 주민의 화합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직접 실행’해 나가는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무보수 ㆍ 명예직 입니다. ※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 됩니다. |
년 월 일
00읍ㆍ면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00.> (앞 쪽) |
00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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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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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18세 이상]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 사업장, 기관 등의 종사자는 그 주소 및 명칭 (행정리: 리) |
연락처 | 직업(선택)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
신청 자격 | [공통] 해당 지역 내 / 18세 이상 |
[ ] 주민등록상 주민 |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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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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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00읍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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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ㆍ (주민등록상 주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부 ㆍ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 외국인등록대장 등 자격 확인용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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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계속. 개인정보처리동의 등) |
(앞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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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 동의 |
※ OO읍ㆍ면은 OO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주민자치회 신청자 본인식별, 연령 및 주소 자격확인 주민자치회 관련 안내, 통계, 운영ㆍ사업관리, 연구자료 주민자치회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및 업무공유 | 신청일로부터 위원 임기만료일까지 |
성명, 성별, 주소(행정리) | 위원 인적사항 공고 |
선택 | 직업 | 주민자치회 관련 통계ㆍ연구자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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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활동 안내 및 서약 |
〇 주 민자치회란 주민과 밀접한 순수근린영역에서 주민의 화합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 하여 ‘자치계획’ 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직접 실행’ 해 나가는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〇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 로서 무보수, 명예직 입니다. 〇 위원의 활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익추구 와 권한 남용은 금지 됩니다. 〇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교육, 사업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합니다. 〇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〇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유 발생 시 임기 중에 해촉 될 수 있습니다. 임기 종료 후 연임을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 및 선정절차를 통해 위촉됩니다. 〇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주민에게 위원 주요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소(행정리)]을 공개 (공고)합니다. 〇 위원은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 위촉 될 수 없으며 , 주소ㆍ직장 등 위원 자격요건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〇 위원 선정 시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으로서 주민총회, 분과활동 등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기회 가 있습니다. (읍ㆍ면별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〇 주민자치회의 세부적인 운영은 각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운영세칙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〇 위원 신청 관련서류는 사실에 의해서 작성 하여야 하며 거짓 등의 부정행위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경우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화합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ㆍ면장 및 00읍ㆍ면 주민자치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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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서식 ] <개정 2026. 00. 00.> (앞 쪽) |
00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추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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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공개모집 신청과 추천모집 신청을 중복하여 할 수 없음 을 유의바랍니다. |
신 청 인 | 성명 |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18세 이상]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 사업장, 기관 등의 종사자는 그 주소 및 명칭 (행정리: 리) |
연락처 | 직업(선택)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
신청 자격 | [공통] 해당 지역 내 / 18세 이상 |
[ ] 주민등록상 주민 |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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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조직 | ※ 추천조직 기준: 해당 읍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읍면 단위 이상의 기관·단체 * 한 기관(단체) 에서 1명 만 추천 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본 기관(단체) 은 위 신청인을 00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장: (직인 또는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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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00읍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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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ㆍ (주민등록상 주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부. ㆍ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 외국인등록대장 등 자격 확인용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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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계속. 개인정보처리동의 등) |
(앞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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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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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주소(행정리) | 위원 인적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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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활동 안내 및 서약 |
〇 주 민자치회란 주민과 밀접한 순수근린영역에서 주민의 화합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 하여 ‘자치계획’ 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직접 실행’ 해 나가는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〇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 로서 무보수, 명예직 입니다. 〇 위원의 활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익추구 와 권한 남용은 금지 됩니다. 〇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교육, 사업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합니다. 〇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〇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유 발생 시 임기 중에 해촉 될 수 있습니다. 임기 종료 후 연임을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 및 선정절차를 통해 위촉됩니다. 〇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주민에게 위원 주요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소(행정리)]을 공개 (공고)합니다. 〇 위원은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 위촉 될 수 없으며 , 주소ㆍ직장 등 위원 자격요건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〇 위원 선정 시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으로서 주민총회, 분과활동 등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기회 가 있습니다. (읍ㆍ면별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〇 주민자치회의 세부적인 운영은 각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운영세칙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〇 위원 신청 관련서류는 사실에 의해서 작성 하여야 하며 거짓 등의 부정행위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경우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화합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ㆍ면장 및 00읍ㆍ면 주민자치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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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 ① (생 략) | 제2조(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읍ㆍ면장은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 실정에 따라 공고일 및 서식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단체추천 신청서 (별지 제2호의1서식) | 나. 추천모집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조례 제10조제3항 에 따른 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며, 읍ㆍ면장은 선정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선정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제8조제5항 -----------------------------------------------------------------------------------------------------------------------.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 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관리) ① --- 제8조제6항부터 제9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실비 및 수당) 조례 제21조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주민자치회 정기(임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로 2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실비 및 수당) -- 제10조 -------------------------------------------------------------------------------------------------------------------------------------------. |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관 계 법 령
☐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4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
4. 작성자
작성자 | 행정과장 정윤선 |
연락처 | (033) 430 - 22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행정과 행정팀 |
연 락 처 | (033) 430 - 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