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간)
다.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상남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 9. 1.(화) ~ 9. 30.(수)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스마트민방위 (https://www.cdec.kr)
공고문(2026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공고 제2026-71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이*민 등 2명(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지역민방위 대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9.1.(화) ∽ 9.30.(수)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스마트민방위 (https://www.cdec.kr)
5) 문 의 처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민방위 담당자(☎ 055-272-533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사이버교육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이*민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동 1907호 | 반송함 투함 |
2 | 장*범 |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 ***호 | 반송함 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