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4.(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정*수 등 8명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1.(화) ~ 9. 30.(수)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민방위 담당자(☎055-272-57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공고 제2026-41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정*수 등 8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웅남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민방위 담당자(☎ 055-272-57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정*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84,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2 | 최*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07,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3 | 노*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4 | 이*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34번길 5,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5 | 최*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6 | 이*봉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7 | 김*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6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8 | 구*학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51,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