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합성2동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2:29: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8길****, 이**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6. 9.29.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창원시 다른 공고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