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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2026-09-29

2026년 10월 소방재난본부 공무직원 수시채용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6: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10월 소방재난본부 공무직원 수시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09. 29.(화)09:00 ~ 2026. 10. 06.(화) 18:00 - 응시분야 : 조리사 ※ 자세한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9일

2026-2297_[붙임1] 2026년 10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무직원 수시채용 공고.hwpx [8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2297호】 2026년 10월 소방재난본부 공무직원 수시채용 공고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무직원(조리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근무시작일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별도 협의 부서명 | 직군/직종 | 담당사무 | 예정 인원 | 비고 | 부천소방서 | 조리사 | ○ 식당업무(조리 및 취사) | 2 | 1일 8시간 (주5일근무) | ※ 근무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무 예정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2. 채용기준 및 자격조건 ▢ 공통기준 ○ 응시자격 1. 조리사 : 만18세 이상(2008년 이전) ~ 만60세 미만(1966년 이후) 2. 조리사 : 조리 관련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자격 소지자 (조주 제외) - 식품위생법 제40조, 시행규칙 제50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前일 3.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위의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4. 채용분야 및 소방기관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채용결격사유 > | | |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7조 정년 】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직종은 65세로 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3. 고용조건 ○ 근무시작일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협의 ○ 근무시간 및 보수 · 보 수 :「경기도 공무직원등 운영규정 별표 직군별 봉급표」에 의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별도 협의 · 기타사항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 / 일 / 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부서 및 근무 여건 등은 근무 예정 부서에 문의 ○ 시험관련 연락처 및 주소 부서명 | 직군/직종 | 주소 | 연락처 | 부천소방서 | 조리사 |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15 | 032-650-4214 |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9. 29.(화) ~ 10. 6.(화) (09:00 ~ 18:00 접수) | | 서류심사 | 지정장소 | 10. 8.(금) | 10. 12.(월) 14:00 | 실기시험 | 시험전일 개별통보 | 10. 14.(수) ~ 10. 16.(금) | 면접점수 합산 | 면접시험 | 시험전일 개별통보 | 10. 20.(화) ~ 10. 22.(목) | 10. 23.(금) 14:00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고시/공고)(119.gg.go.kr)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기간 : 2026. 9. 29.(화) 09:00부터 ~ 10. 06.(화) 18:00까지 ○ 접 수 처 : 해당 소방관서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이메일(E-mail) ※ 이메일(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채용 일정이 동시 진행하게 되어 다른 직종 등으로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서류 미첨부, 미비 등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만 보완 가능하며 접수시간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시험(조리사 실기시험)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 심사방법 - 경력, 자격증 및 고령자 가점사항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서류심사 가점기준 가점분야 | 가점비율 | 적용시기 | 비고 |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1)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의사상자 등 2)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조리사 | - 식품위생법 제2조 12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경력 조리분야 자격 2개이상 소지자 -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 배점표 참조 | 서류심사 | | 청소원 | -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등의 청소원 경력 -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가점 배점표 경력(최대 10점) | (준)고령자 가점(최대 10점) | 경력 기간 | 배점 | 나 이 | 배점 | 5년 이상 | 10점 | 고령자 | 10점 | 3년 이상 ~ 5년미만 | 5점 | 준고령자 | 5점 | 자격증 (10점) | ㆍ고령자(55세 이상) ㆍ준고령자(50세~55세 미만) | 조리기능사 자격 2개 이상 소지자 | ※ 조리사 경력 인정 범위 : 식품위생법 제2조 12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경력 ※ 서류심사 동점자는 3배수이내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되며, 실기·면접시험 점수에 미반영 ○ 2차 조리사 실기시험(70점)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한 조리사 ·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공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리 능력을 심사 ※ 평정요소(3개 항목) : ① 음식을 조리하는 태도 ② 청결 상태 ③ 음식의 맛 - 실기과목(음식) : 별도 선정 후 시험 당일 10분전 발표 / 실기시간 : 60분 - 절대평가 (위원별 채점 점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평가결과 : 비공개 ○ 3차 면접시험(조리사 30점)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 후 실기시험 참가자 ·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본부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공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평정 ※ 평정요소(3개 항목) : ① 공무직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품행 - 절대평가(위원별 채점 점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위원의 과반수가 1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탈락 ○ 최종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직종별 최종 합격자 - 조리사 : 실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발표일 : 2026. 10. 23.(금) 14:00 ·발표방법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해당 소방관서 누리집 공고 ·예비 합격자 : 선발 예정 인원의 1배 별도 선발 나. 채용후보자 등록 ○ 대 상 : 최종 합격자 * 예비 합격자는 제외, 예비 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 절차 진행 ○ 채용후보자 등록 전 재확인 사항 ·면허증 및 자격증의 유효 여부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7. 응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 공 통 | 1. [별지1호] 응시원서 / [별지2호] 이력서 / [별지3호] 자기소개서 2. [별지4호]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4. 주민등록초본 1부. (원본)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제출 | 해당자 | 1. 경력(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별지6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 근무한 기관이 폐업한 경우 3. [별지7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희망자) 4.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지원서 5. 자격증(조리사,영양사) 1부. (사본) | 최종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 ▢ 항목별 주의사항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전일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근무부서, 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경력증빙자료 제출 -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반드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 발급 · 폐업회사의 경우 <별지 6호>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 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전입 일자가 확인 가능해야함 ○ 채용신체검사서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경과 시 제출서류 폐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퇴사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응시 제출서류(공통서류, 개별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인재양성팀(☎031-230-29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2297_[붙임2] 제출서류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hwpx [64KB]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무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4㎝)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응시직종 | □ 조리사(단시간) | 전자우편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전화) | | ㊞ 경기도지사 귀하 응 시 표 ( 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종 | | 응시 기관명 |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경기도지사 (직인생략)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당일까지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그 외 공란은 모두 작성 2. 응시기관명 :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명을 작성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사진파일로 컬러 프린트해도 무방(흑백 불가) [별지 2호 서식] 사 진 (3cm X 4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응시직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HP)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고교 이상) | 전공(학위) | | | | | | | 0000년 00월 00일 | 00학 | 박사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 00상사(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과장 | | 자 격 증 | 취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시 행 처 | | | | | | | | | | 00기술사 | 0000년 00월 00일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 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직종 | | | 공무직원(조리사, 영양사, 청소원)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 | | | 경기도는 공무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공무직원 채용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 및 자격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인/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 [별지 6호 서식]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신 분만 작성바람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근무 경력 | 사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직기간 | 담당업무 | 00유치원재단 | 2017 | 교사 | 2017.5.1.~2019.4.1. (2년 11월) | 유치원교사 |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별지 7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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