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 .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e-mail :
[email protected]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031-8008-2868 담당자 어정두)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 .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e-mail :
[email protected]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031-8008-2438 담당자 배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