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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림녹지과2026-09-29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2300호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무송리 산100-1번지 일원 ❍ 면 적 : 128,000㎡(산업단지 146,500㎡) ❍ 시 행 자 : 무송산업단지(주) 외 5인 ❍ 토석반출량 : 약2,227,600㎥ ❍ 승인권자 : 경기도 2.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6.09.29. ~ 2026.10.13.(15일간) ❍ 공개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으로 작성하여 경기도 산림녹지과로 서면제출(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방문(우편)접수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4층 산림녹지과) -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4. 결정내용 : 붙임 결정내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산림녹지과(☎ 031-8030-3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2026-2300_(서식)주민의견제출서.hwpx [26KB]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 사업명 |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무송리 산100-1번지 일원 | 사업자 | 무송산업단지(주) 외 5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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