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10월 28일로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공고문(「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10월 28일로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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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송달주소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김*은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 | 500,000원 | 수취인불명 | |
5.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과 매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총 60개월동안 합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과태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42-606-68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