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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교통행정과2026-09-29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04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아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전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10월 28일로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아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전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10월 28일로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과태료 금액 (체납가산금 포함) | 반송사유 | 비고 | 오*진 | 대전유성나837*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 | 208,400 | 폐문부재 | | 5. 공시송달내용 가. 위 납부 기간까지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과태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042-606-6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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