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수검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촉구 안내문(9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이*수 외 2명(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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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수검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촉구 안내문(9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이*수 외 2명(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수검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는 5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을 가산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전국 시·군·구청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거나 면허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에 근거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과태료 | 장소 |
적성검사 수 검 | -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4.5㎝) 1장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 결과서 ※ 3톤미만 지게차는 반드시 1종 이상의 운전면허증 필요 - 신분증 - 수수료 2,500원 | 경과 후 30일 이내 5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 최대 200만원 | 전국 시·군·구청 |
면허반납 | -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신분증 |
6. 문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42-606-6899)
공시송달 대상자(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촉구).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수검촉구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번 | 면허번호 | 성명 | 주소 | 면허종류 | 적성검사 종료일 | 송달불가사유
1 | 경기06201501**** | 이*용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13-1* | 3톤미만지게차 | 2025.12.31. | 폐문부재
2 | 대전14197700**** | 이*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8* | 모터그레이더, 롤러, 지게차 | 46022 | 폐문부재
3 | 대전14201502**** | 최*석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44번길 5* | 3톤미만지게차 | 46022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