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무단설치 시설물 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내에 무단으로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컨테이너)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행위자 및 점유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2.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시공원 내 무단점유시설(컨테이너) 원상회복명령
나. 처분대상 시설물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3-2번지 일원(백운공원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 2동
3. 의견제출 :2026. 9. 29.부터 2026. 10. 13.까지
4. 공시송달의 효력 :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5.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내 무단설치 시설물 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 사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76호
도시공원 내 무단설치 시설물 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내에 무단으로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컨테이너)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행위자 및 점유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2.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시공원 내 무단점유시설(컨테이너) 원상회복명령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백운공원 내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물로 토지를 무단 점유
다. 예정된 처분의 내용 : 해당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컨테이너가 설치·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
라. 처분의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제4항
마. 처분대상 시설물
- 위 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3-2번지 일원(백운공원)
- 시설물: 컨테이너 2동
- 규 모: 약 50㎡
- 현 황: 도시공원 내 무단 설치·점유
※ 현장 위치도 및 사진은 별첨 참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9. 29.부터 2026. 10. 13.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의견제출 기관: 안산시 공원과
라. 주 소: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녹지국 4층 공원과
마. 전화번호: 031-481-2415
바.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송달의 효력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시설물의 적법한 설치·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다. 원상회복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공원과(☎ 031-481-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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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첨부1. 현장위치도 및 사진
묶음 개체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7pixel, 세로 34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813_15154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184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813_15183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1848pixel |
첨부2. 의견제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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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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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