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 및 제 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가자(등기우편 미수령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6.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3. 공고대상: 김** 등 2명(2009년 8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4. 공고방법: 안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발급기간: 2026. 9. 1. ~ 2027. 8. 31.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8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공고 제2026-43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6. 9. 29.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6.
3. 발급기간: 2026. 9. 1. ~ 2027. 8. 31.
4. 발급절차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사진)와 신분증(학생증·여권·청소년증 등)을 지참(신분증 없을 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하여 발급신청
5.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 고 사 항 | 비고 |
김** | 2009.8.**. | 장하로 296 | 신규주민등록증발급 | |
최** | 2009.8.**. | 장상길 7-5 | 신규주민등록증발급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안 산 시 상 록 구 안 산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