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와동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와동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
가. 대 상 자 : 장*범 (단원구 사세충열로1길 13) 등 2명
나.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6. 9. 29.)
다.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간)
라. 통지방법 : 통지서 우편발송
마. 공고방법 : 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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