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29.(화)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폐지 3건
3. 고시방법: 시 게시판, 시 누리집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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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197호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폐지)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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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 도로명주소 폐지: 시민로 276 외 2건
연번 | 도로명주소 | 지번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 비고 |
1 | 시민로 276 | 신곡동 146-14 | 2026. 9. 29.(화) | | |
2 | 시민로 280 | 신곡동 146-12 |
3 | 시민로 278 | 신곡동 146-13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031-828-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