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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농촌개발과2026-09-29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촌개발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5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 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농촌개발과장 | 1. 제안이유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홍보, 작업환경 위험성 진단·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으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중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안전의식 제고 등에 관한 교육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951호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3. 제정이유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에 기여하고자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용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홍보, 작업환경 위험성 진단·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2) 문의처 : (전화) 033-670-2717, (팩스) 033-670-238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3)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문서, 직접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및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규칙 제정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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