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6-951호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3. 제정이유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에 기여하고자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용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홍보, 작업환경 위험성 진단·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2) 문의처 : (전화) 033-670-2717, (팩스) 033-670-238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3)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문서, 직접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및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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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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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