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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경제에너지과2026-09-29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에너지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5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제79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79조”로 하고, 같은 항 중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를 “구매 장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물류보조금 :”을 “물류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보조금 :”을 “지원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 ------------------------------ 유관 기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 5. --------- 유관 기관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79조 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 「농어촌정비법」 제79조 ---------------------------------------------------------------------------------. |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79조 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② ----- 「농어촌정비법」 제79조 --------------------------------------------- 구매 장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 | 1.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 1. 물류보조금: ------------------------------------- | 2.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 2. --- 지원보조금: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문(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956호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련 개선과제 선정 2. 주요내용 ❍ 제9조제2항 경쟁제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우선구매→구매장려) 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례로 개선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참조 : 경제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Fax 등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우 25023) - 팩스 : 033-670-23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033-670-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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