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경제에너지과2026-09-29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에너지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5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조례안(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4조제2항 중 “포월농공단지 입주자 기업체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를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등”으로,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를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오ㆍ폐수의 유입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20배이하”를 “120배 이하”로 한다. 제10조 중 “2배이상”을 “2배 이상”으로, “100㎎/ℓ이상”을 “100㎎/ℓ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을 “스크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시행규칙 별표10”을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 TOC(총유기탄소량) 제14조제1항 중 “법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설치부담금의 부담 제16조제1항 중 “①포월농공단지”를 “포월농공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사용료의 부담 제18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월3회이상”을 “월 3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6조 전단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28조 제목 중 “제출명령등”을 “제출명령 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사업자 대표회 제33조제3항 중 “연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협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 1 장 총 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 |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 2 장 관리운영 | 제2장 관리운영 |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생 략) |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월농공단지 입주자 기업체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② -------------------------------------------------------------------------------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 | ③ --------------------------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등 --------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 ④그 외의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다. | <삭 제> | 제 3 장 오ㆍ폐수의 유입 | 제3장 오ㆍ폐수의 유입 |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 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 각 호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 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 120배 이하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 배출량(월간평균)의 2배이상 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 2배 이상 ---------------------------- 100㎎/ℓ 이상 ------------------------------------------------------------------------------------------------. |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 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 스크린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 ⑥ ----------------------------------------- 1회 이상 -----------------------------------------------------------------------------------. | ⑦ㆍ⑧ (생 략) |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2. TOC(총유기탄소량)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 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 6. 시행규칙 별표 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 규칙 제34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 시행 ---------------------------------------------------------------. | ② 제13조의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 ② -------------------------------------------------- 법 제32조제9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 4 장 설치부담금의 부담 | 제4장 설치부담금의 부담 |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①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는 처리장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포월농공단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 과 같다. | ② ------------------------------------- 별표 1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 5 장 사용료의 부담 | 제5장 사용료의 부담 |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생 략) |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2 에 의한다. | ② ---------------------------------------- 별표 2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산정을 위하여 입주자기업체협의회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 | ④ ----------------------------------------------------------------------------------------------------------------------------------------------------- 월 3회 이상 --------------------------------------.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충당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⑤ -------------------------- 10퍼센트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 6 장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 제6장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 제 7 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7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6조(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 경과후 15일이내 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26조(독촉 등) -------------------------------------------------------- 15일 이내 -----------------------------------------. --------------------------------------------. |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등) (생 략) |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현행과 같음) | 제30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 제30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 어느 하나에 -------------------------------------------------------------------. | 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 1. ------------------ 3회 이상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 8 장 사업자 대표회 | 제8장 사업자 대표회 |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사업자대표회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③ ------------------------------------------------------ 연 1회 이상 ------------. | 제34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수행한다. | 제34조(기능) ----------------- 각 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변경 전> [별표 1] < 개정 2008.12.30, 2018.10.1 >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안 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Ki Li ○ As = (a ×─ + b ×─ ) Kt Lo As :비용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부담금 Kt : 처리장 준공시 총 입주업체 규모 (0.2 × 부지면적 + 0.8 × 건물면적) Ki : 해당업체 규모(오․폐수 배출업소 분양면적) Lt - Lo a : 오수배분율 (───) Lt b : 폐수배분율 ( Lo/Lt) ※ a + b = 1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 BOD + COD (───── +ss) × 유량 = 일평균오염부하량 2 Lo : 처리장 설계 폐수 오염 부하량 Li : 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 ※ Kt, Ki : 산정시 단의 ㎡기준으로 소주점 2자리 이하 절사 Lt, Li : 산정시 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별표 2] <개정2008.12.30, 2018.10.1> 사용료의 부과(지원) 및 산출기준 (안 제18조 관련) 1. 사용료 부과(지원)기준 가. 사용료 부과 - 대상 : 기존입주가동업체 및 신규입주가동업체 - 기준 : 오․폐수 발생일로부터 사용료를 100% 부과한다. 나. 사용료 지원 - 대상 :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입주가동업체 - 지원 : 조례 제18조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가동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료의 60% 범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기간은 별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2. 사용료 산출기준 가. 사용료 산출공식 ○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 비용 BS 1 = M 1 × | | BLi F(Li) 0.1 ─── + 0.9 ─── n n ∑ BLi ∑ F(Li) i=1 i=1 | | | | | | | | | | ○ M1 :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폐수슬러지 처리비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여 운영 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정한다. (나) 폐수 슬러지 처리비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슬러지 처리비로 정한다. ○ BLi : 비용부담대상자의 부지면적 ○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 - F(Li) : 폐수오염부하량 + 오수오염부하량 ・ 폐수 오염부하량은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Qi ×( | a . BODi+b . CODi | ) + c . SSi+d . T-Ni+e. T-Pi) | 2 | ・ 오수 오염부하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무인원수 × 1인 오수량 × (BOD + SS)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T-N, T-P 농도 (다)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BOD 계수 BOD 값(㎎/ℓ) | a | 비 고 | BOD ≤ 235 235 < BOD ≤ 470 470 < BOD ≤ 670 670 < BOD ≤ 970 970 < BOD ≤ 1,370 1,370 < BOD | 0.8 1.0 1.4 2.0 2.8 3.8 | | 2) COD 계수 COD 값(㎎/ℓ) | b | 비 고 | COD ≤ 180 180 < COD ≤ 360 360 < COD ≤ 560 560 < COD ≤ 860 860 < COD ≤ 1,260 1,260 < COD | 0.8 1.0 1.4 2.0 2.8 3.8 | | 3) SS 계수 SS 값(㎎/ℓ) | c | 비 고 | SS ≤ 195 195 < SS ≤ 390 390 < SS ≤ 590 590 < SS ≤ 890 890 < SS ≤ 1,290 1,290 < SS | 0.8 1.0 1.4 2.0 2.8 3.8 | | 4) T-N 계수 T-N 값 (㎎/ℓ) | e | 비 고 | T-N ≤ 50 50< T-N ≤100 100< T-N ≤150 150< T-N ≤200 200< T-N ≤250 250< T-N | 0.8 1.0 1.4 2.0 2.8 3.8 | | 5) T-P 계수 T-P 값 (㎎/ℓ) | f | 비 고 | T-P ≤20 20< T-P ≤40 40< T-P ≤60 60< T-P ≤80 80< T-P ≤100 100< T-P | 0.8 1.0 1.4 2.0 2.8 3.8 | | 나.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 폐수의 경우 ㆍ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ㆍ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ㆍ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ㆍ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ℓ (기숙사는 200㎎/ℓ) ‥ SS 100㎎/ℓ (기숙사는 200㎎/ℓ)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0, 2015.08.07, 2018.10.1>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성 명(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장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업 종 | | 주 생 산 품 | | 착 공 예 정 일 | | 준공 예정일 | | 건물면적(동별) | | 부 지 면 적 | ㎡ | 승인 신청 사항 | | | | 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변경 후> [별표 1] < 개정 2008.12.30, 2018.10.1 >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안 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Ki Li ○ As = (a ×─ + b ×─ ) Kt Lo As :비용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부담금 Kt : 처리장 준공시 총 입주업체 규모 (0.2 × 부지면적 + 0.8 × 건물면적) Ki : 해당업체 규모(오․폐수 배출업소 분양면적) Lt - Lo a : 오수배분율 (───) Lt b : 폐수배분율 ( Lo/Lt) ※ a + b = 1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 BOD + TOC (───── +ss) × 유량 = 일평균오염부하량 2 Lo : 처리장 설계 폐수 오염 부하량 Li : 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 ※ Kt, Ki : 산정시 단의 ㎡기준으로 소주점 2자리 이하 절사 Lt, Li : 산정시 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별표 2] <개정2008.12.30, 2018.10.1> 사용료의 부과(지원) 및 산출기준(안 제18조 관련) 1. 사용료 부과(지원)기준 가. 사용료 부과 - 대상 : 기존입주가동업체 및 신규입주가동업체 - 기준 : 오․폐수 발생일로부터 사용료를 100% 부과한다. 나. 사용료 지원 - 대상 :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입주가동업체 - 지원 : 조례 제18조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가동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료의 60% 범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기간은 별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2. 사용료 산출기준 가. 사용료 산출공식 ○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 비용 BS 1 = M 1 × | | BLi F(Li) 0.1 ─── + 0.9 ─── n n ∑ BLi ∑ F(Li) i=1 i=1 | | | | | | | | | | ○ M1 :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폐수슬러지 처리비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여 운영 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정한다. (나) 폐수 슬러지 처리비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슬러지 처리비로 정한다. ○ BLi : 비용부담대상자의 부지면적 ○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 - F(Li) : 폐수오염부하량 + 오수오염부하량 ・ 폐수 오염부하량은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Qi ×( | a . BODi+b . TOCi | ) + c . SSi+d . T-Ni+e. T-Pi) | 2 | ・ 오수 오염부하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무인원수 × 1인 오수량 × (BOD + SS)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 B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TOC, SS, T-N, T-P 농도 (다)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BOD 계수 BOD 값(㎎/ℓ) | a | 비 고 | BOD ≤ 235 235 < BOD ≤ 470 470 < BOD ≤ 670 670 < BOD ≤ 970 970 < BOD ≤ 1,370 1,370 < BOD | 0.8 1.0 1.4 2.0 2.8 3.8 | | 2) TOC 계수 TOC 값(㎎/ℓ) | b | 비 고 | TOC ≤ 180 180 < TOC ≤ 360 360 < TOC ≤ 560 560 < TOC ≤ 860 860 < TOC ≤ 1,260 1,260 < TOC | 0.8 1.0 1.4 2.0 2.8 3.8 | | 3) SS 계수 SS 값(㎎/ℓ) | c | 비 고 | SS ≤ 195 195 < SS ≤ 390 390 < SS ≤ 590 590 < SS ≤ 890 890 < SS ≤ 1,290 1,290 < SS | 0.8 1.0 1.4 2.0 2.8 3.8 | | 4) T-N 계수 T-N 값 (㎎/ℓ) | e | 비 고 | T-N ≤ 50 50< T-N ≤100 100< T-N ≤150 150< T-N ≤200 200< T-N ≤250 250< T-N | 0.8 1.0 1.4 2.0 2.8 3.8 | | T-P 값 (㎎/ℓ) | f | 비 고 | T-P ≤20 20< T-P ≤40 40< T-P ≤60 60< T-P ≤80 80< T-P ≤100 100< T-P | 0.8 1.0 1.4 2.0 2.8 3.8 | | 5) T-P 계수 나.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 폐수의 경우 ㆍ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ㆍ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ㆍ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ㆍ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ℓ (기숙사는 200㎎/ℓ) ‥ SS 100㎎/ℓ (기숙사는 200㎎/ℓ)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0, 2015.08.07, 2018.10.1>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성 명(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장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업 종 | | 주 생 산 품 | | 착 공 예 정 일 | | 준공 예정일 | | 건물면적(동별) | | 부 지 면 적 | ㎡ | 승인 신청 사항 | | | | 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입법예고문(양양군포월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957호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 변경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사항 적용 2. 주요내용 ❍ 제4조제2항~4항 위탁근거규정 첨부 및 협약체결사항 정비 ❍ 제13조, 별표1,2 및 별지1 처리대상 오염물질 “COD”→“TOC”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참조 : 경제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Fax 등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우 25023) - 팩스 : 033-670-23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033-670-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2건

양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