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9.30. ~ 2026.10.15.
3. 공고대상: 2건(붙인내용 참조)
4. 문의처: 사천시 환경사업소 청소팀(☎055-831-5602)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사천시장
1.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
3. 문 의 처: 사천시 환경사업소 청소팀(☎055-831-5602)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 소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정*화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동문로 **, 2층 ***호 | 2026. 6. 26.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27-2 | 차량 주행 중 운전석에서 담배꽁초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폐문부재 |
2026. 8. 16.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7-1 | 차량 주행 중 보조석에서 담배꽁초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4. 공시송달내용
- 납부기한(2026. 10. 15.)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
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징
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천시 환경사업소에 서면으
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사천시 환경사업소(☎055-831-5602, FAX055-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