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12조 행위제한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시정촉구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3.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시정촉구)재부과. 끝
공시송달공고문(시정촉구)재부과.pdf
PDF 첨부 본문
권선구 공고 제 2026–7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12조 행위제한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시정촉구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9. 29.
권 선 구 청 장 (인)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촉구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진○○ 외 8인
4. 위반행위 현황
시정의무자 불법행위 내역
비고
성 명 주 소 소재지 위반내역 면적(㎡) 구조 용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
진○○ 구
경수대로 ○○○ 당수동 불법건축 6 컨테이너조 창고
번길 ○○, ○○○동 121 불법건축 8 철파이프조 창고
○○○○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염○○ 이목로 ○○,○○○동 금곡동
745-1 불법건축 21 조립식패널조 창고
○○○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 권광로 ○○,○○○동 당수동
95-1 불법건축 8 컨테이너조 농막
○○○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김○○ 수인로○○○번길 당수동 131-6 불법증축 1.6 경량철골조 주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이○○ 수인로○○○-○○ 135-13 불법건축 16 조립식패널조 근생(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김○○ 효탑로 ○○,○○○동 금곡동 994 불법건축 25 컨테이너조 저온냉장고
○○○호 (창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이○○ 동탄지성로 ○○,○동 입북동 불법건축 12 철파이프조 창고
○○○○호 743-1 불법건축 40 조립식패널조 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김○○ 효탑로 ○○,○○○ 불법건축 18 컨테이너조 농막
동 ○○○○호 610-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북동
이○○ 여의대방로 ○○ 아길 불법건축 12 조립식패널조 농막
○○-○,○○○호 158-1
5.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권선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소관부서 권선구 건축과 주무관 이나겸 전화번호 031-5191-6467
직/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