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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인계동2026-09-29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인계동
공고번호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공고 제2026-107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신고사항이 없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안** 등 2인 2. 직권조치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미신고 3. 직권조치일자: 2026. 9. 29.(화) 4. 공 고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 간: 2026. 9. 29.(화) ~ 10. 16.(금)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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