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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건축과2026-09-29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493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 2026–4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인)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주차장법」제19조의4 3. 공시송달 대상자 : 심○석 4. 대지위치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1-5번지 5. 주차장법 위반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내 용 | 성 명 | 주 소 | 심○석 |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4번길 ○-8 | ○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 - 부설주차장(2면) 기능 미유지 [주차단위구획 실선 미표기 ] | 6.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7.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원시 영통구 건축과 건축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9급 김민조 | 전화번호 | 031-5191-8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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