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1. 고 시 일 : 2026. 9. 29.
2. 고시대상 : 4건(신규 4건)
3. 고시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20260929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조서 | | | | |
순번 |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17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218-11 | 46294 | 20081112 | 낙천리와 청수리간 연결도로 의미부여 | |
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34-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76-15 | 46294 | 20081112 | 추자지역내 상추자와 하추자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로 의미 부여(군도 지정) | |
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28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조2길 150 | 46294 | 20230811 | 낙조길에서 분기된 길 일련번호 방식부여 | |
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421-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22 (오라이동) | 46294 | 20090630 | 연미와 사평 두개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라는 의미 부여 | |
20260929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 – 387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23 조 에 따라 건물 등을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
제 주 시 장 | | |
○ 도로명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218-11 외 3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728-3902)에 문의 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0www.jejusi.go.kr;1;0;0;www.jejus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ejusi.go.kr)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 등이 발생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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