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제주시 공고 2026 3363).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3363호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제 주 시 장
1. 공 고 명: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3.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8. (19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허가취소일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단란 주점 | 레드썬 | 백*훈 | 제주시 중앙로 264-1,지하1층 (이도이동) | 2026. 10.19. | ·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사실상 폐업 상태)한 사실이 확인됨 ·사업자 등록 폐업(2024.12.31.) |
이*훈 |
보이스 | 김*영 | 제주시 중앙로 194, 지하층 (이도일동) | 2026. 10.19. | ·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사실상 폐업 상태)한 사실이 확인됨 ·사업자 등록 폐업(2026.06.01.) |
한*순 |
5. 고지사항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처분 등에 대한 문의: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