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가 도래되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발급 통지 및 공고(09년 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애월읍 공고 제2026-19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17세가 도래되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애 월 읍 장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5일간)
2. 발급대상자
연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1 | 장*윤 | 2009-08-04 | 제주시 애월읍 | 2026. 9. 1.~ 2027. 8. 31. |
2 | 김*미 | 2009-08-06 |
3 | 샤**나 | 2009-08-07 |
4 | 김*민 | 2009-08-07 |
5 | 양*웅 | 2009-08-11 |
6 | 김*제 | 2009-08-12 |
3. 발급안내
○ 본인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야 함)
- 주민등록지 관할 이장의 확인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x 4.5cm) 1장 지참
*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문 의 처 : 애월읍사무소 ☎ 728-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