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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총무과2026-09-29

전자입찰공고[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66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3:20

01 공고문(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pdf

PDF 첨부 본문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찰공고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3366 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ㆍ나라장터 공고번호 : R26BK01748154-000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ㆍ공 고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7.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9.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본 공고서는 제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서류 등을 열람하여야 하 며, 규격 및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자료 검색>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제주시 총무과 오영종 (☎ 064-728-2082) ○ 설계도서 및 공사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최창민 (☎ 064-728-2492)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 업역규제 폐지 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 ( ) 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용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 라. 본 전문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 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의4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차순위 점검 나. 공 사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5783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다. 주요 공사내용 : 노인복지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마. 공사추정금액 : ₩546,648,000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 【(추정가격) 494,473,636원 + (부가가치세) 49,447,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27,000원】 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1,706,000원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 바. 기초금액 : ₩543,921,000 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30. 10:00 ~ 2026. 10. 07. 12:00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4. 입찰참가 자격 ※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 본 사업은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460,587,794원 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에서 제외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 갈음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자료를 아래 자료를 준비(추가 자료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적 를 요청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에 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따라 확인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발송하지 않습니다.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사. 종합건설업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에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아. 이 밖에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고시)에 따릅니다.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6.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행규칙」에 따릅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단위 : 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27,721,468 5,645,582 7,459,393 741,829 3,611,916 10,262,748 - -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13. 하도급 관련사항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따릅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합니다. 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 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명하여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 수 있습니다. 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13. 기 타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2026년 09월 29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02 공사기간산정(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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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의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사업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실내건축공사” ○ 공사기간(제6조) : 준비기간(1) + 비작업일수(2) + 작업일수(3) + 정리기간(4)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è 공사기간 : 3 + 42 + 52 + 3 = 100 (일) (1) 준비기간(제7조) : 개보수 공사로 3일 적용 (2) 비작업일수(제8조) : 법정 공휴일(A)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기상상태에 중복일수 월 월 별 법정 공휴일 비작업일수 따른 비작업일수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일수) 2026년 09월 7 9 2 2.1 30 14 2026년 10월 7 5 1 1.1 31 11 2026년 11월 5 6.6 1 1.1 30 11 2026년 12월 2 5.2 1 1.2 9 6 합 계 42 A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일강수량 10mm이상으로 기준) C : 월별 중복일수 (C) = A x B ÷ 해당 월의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작업일수(제11조) : 공종별 표준작업량 구 분 산정기준 작업일수 비 고 1. 철거공사 기존 시설 철거 7 2. 벽체설치공사 내외부 건축 개보수 공사 20 3. 마감공사 건축 마감공사 20 4. 기계설비공사 토목, 조경 공사 5 합 계 52 (4) 정리기간(제12조) : 공사 규모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산정(1개월의 범위에서 계산) → 철거공사 및 개보수 건축 공정등을 감안함. → 준공 정리기간 3일 적용

04 공내역서(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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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통 가설 공사 | | | | | | | | | | | | | 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 | | | | | | | | 5E80E49C53B84D4919AE13A0F83CB8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E80E49C53B84D4919AE13A0F83CB8 | 4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01010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8 | | | | | | | | | | 5E80E49F23E44542191F8BC611AECC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E80E49F23E44542191F8BC611AECC | 6 건축물 현장정리 | 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 | M2 | 1214.3499999999999 | | | | | | | | | | 5E80E49AA3D1475519ACE6D0DB15DF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E80E49AA3D1475519ACE6D0DB15DF | 7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736.52 | | | | | | | | | | 5E80E49AA3E347CD192A12B5C2FBCB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E80E49AA3E347CD192A12B5C2FBCB | 8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조 적 공 사 | | | | | | | | | | | | | 010103 콘크리트벽돌(관급)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 매 | 14332.56 | | | | | | | | | | 59A31416D3EB4E2A19BA2D736EC589F9D7C44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9A31416D3EB4E2A19BA2D736EC589F9D7C444 | 10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0.19 | | | | | | | | | | 5E80941D1352402819F2BA55FFAD3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E80941D1352402819F2BA55FFAD3D | 11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M2 | 91.52 | | | | | | | | | | 5E80941D1352402A19BF29CCA6DB6E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E80941D1352402A19BF29CCA6DB6E | 12 벽돌운반 | 인력, 2층 | 천매 | 13.65 | | | | | | | | | | 5E80941D137E4E7C193420DF549B22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E80941D137E4E7C193420DF549B22 | 1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돌 공 사 | | | | | | | | | | | | | 010104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 M | 1.85 | | | | | | | | | | 5E80244FD33043F219716F68671BF2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E80244FD33043F219716F68671BF2 | 15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 포천석 270*30mm, 모르타르 30mm | M | 1.27 | | | | | | | | | | 5E80244FD33043F219716F68667636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E80244FD33043F219716F68667636 | 16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 M | 1.2 | | | | | | | | | | 5E80047863514BC519D476FE2A1CA1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E80047863514BC519D476FE2A1CA1 | 17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타 일 공 사 | | | | | | | | | | | | | 010105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1mm+압 6mm)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M2 | 85.09 | | | | | | | | | | 5E80244C13EF472C19EDFC416CF5A5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E80244C13EF472C19EDFC416CF5A5 | 19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 벽, 300*600 | M2 | 60.88 | | | | | | | | | | 5E80244C13EF445A1938A043344A52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E80244C13EF445A1938A043344A52 | 20 파벽돌타일접착제붙임 | 벽, 55*240 | M2 | 27.36 | | | | | | | | | | 5E80244C13EF445A1938A043344A53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E80244C13EF445A1938A043344A53 | 21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1mm+압 5mm)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M2 | 2.04 | | | | | | | | | | 5E80244C13CC49101995D9536EDAF2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E80244C13CC49101995D9536EDAF2 | 22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91mm+압 5mm)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M2 | 46.27 | | | | | | | | | | 5E80244C13CC49101995D9536EDAF1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E80244C13CC49101995D9536EDAF1 | 23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목공사및수장공사 | | | | | | | | | | | | | 010106 인테리어필름 | 방염무늬목,시공도 | M2 | 174.72 | | | | | | | | | | 59A31416D3BE4A4B199AF16CBE7C44B41BC848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9A31416D3BE4A4B199AF16CBE7C44B41BC848 | 25 무대마루틀 설치 | 45*45, @450,H:200 | M2 | 37.94 | | | | | | | | | | 5E8064E983FC4A28197826054FED4C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64E983FC4A28197826054FED4C | 26 마루바탕 설치 | 12T합판 *2겹 | M2 | 37.94 | | | | | | | | | | 5E8064E983FC4A28197BFAA064522B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64E983FC4A28197BFAA064522B | 27 플로어링 마루 | 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 15mm/도장유 | M2 | 37.94 | | | | | | | | | | 5E8064E983894E2E191729712F3934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64E983894E2E191729712F3934 | 28 벽체틀 설치 | 30*30, @450*600 | M2 | 451.86 | | | | | | | | | | 5E8064EA93094255192479F0F10E1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64EA93094255192479F0F10E18 | 29 천정틀 설치 | 30*30, @450*600*H100 | M2 | 7.79 | | | | | | | | | | 5E8064EA9309414F19D9EB181EFD6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64EA9309414F19D9EB181EFD68 | 30 PVC타일 깔기 | 3*450*450mm, 데코타일 | M2 | 225.69 | | | | | | | | | | 5E80047E83DF46EA19DE25CD6139E6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E83DF46EA19DE25CD6139E6 | 31 PVC타일 깔기 | 3*180*1200mm, 데코우드타일 | M2 | 205.91 | | | | | | | | | | 5E80047E83DF46EA19DE25CD62DF09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E83DF46EA19DE25CD62DF09 | 32 PVC타일 붙이기 | 벽, 3T | M2 | 13.02 | | | | | | | | | | 5E80047E83DF46EA19DE25CD62DF0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E83DF46EA19DE25CD62DF08 | 33 기성제MDF걸레받이 | 80*9T | M | 49.72 | | | | | | | | | | 5E80047E83914F3019E70A5D16B28F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E83914F3019E70A5D16B28F | 34 합판창대 설치 | 139*8.5T/인테리어필름 | M | 2.1 | | | | | | | | | | 5E80047E83914F3019E70A5D16B28D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E83914F3019E70A5D16B28D | 35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벽, 방염벽지 | M2 | 118.92 | | | | | | | | | | 5E80047DE34441FB1953F7683CE97A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DE34441FB1953F7683CE97A | 36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천장, 방염벽지 | M2 | 31.47 | | | | | | | | | | 5E80047DE34441FD1901526A9BDE6C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DE34441FD1901526A9BDE6C | 37 벽, MDF 설치 | 9T | M2 | 166.49 | | | | | | | | | | 5E80047CD3F14AE519235B42B316DD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F14AE519235B42B316DD | 38 천정, MDF 설치 | 9T | M2 | 7.79 | | | | | | | | | | 5E80047CD3F14AE519235B42B316DE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F14AE519235B42B316DE | 39 천정조명박스설치 | 100*100*9TMDF/방염필름 | M | 5.47 | | | | | | | | | | 5E80047CD3F14AE519235B42B316D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F14AE519235B42B316D8 | 40 불연천정재붙임 | 9.5*300*600,석고계 | M2 | 174.67 | | | | | | | | | | 5E80047CD3F149DB197DDD23719C9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F149DB197DDD23719C98 | 41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9.5T | M2 | 270.63 | | | | | | | | | |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1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1 | 42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차음12.5T | M2 | 4.26 | | | | | | | | | |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2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2 | 43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방수9.5T | M2 | 41.49 | | | | | | | | | |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3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3 | 44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방화12.5T | M2 | 3.12 | | | | | | | | | |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4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4 | 45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9.5T*2겹 | M2 | 121.24 | | | | | | | | | | 5E80047CD3C4460319F0D86737E657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657 | 46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9.5T+방화12.5T | M2 | 357.25 | | | | | | | | | | 5E80047CD3C4460319F0D86737E654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654 | 47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차음12.5T+방화12.5T | M2 | 62.18 | | | | | | | | | | 5E80047CD3C4460319F0D86737E655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655 | 48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천장, 9.5T | M2 | 19.71 | | | | | | | | | | 5E80047CD3C44600193C528FCA6495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495 | 49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천장, 방화12.5T | M2 | 194.15 | | | | | | | | | | 5E80047CD3C44600193C528FCA6496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496 | 50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천장, 9.5T*2겹 | M2 | 11.76 | | | | | | | | | | 5E80047CD3C44600193C528FCA6769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769 | 51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천장, 9.5T+방화12.5T | M2 | 67.069999999999993 | | | | | | | | | | 5E80047CD3C44600193C528FCA676B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76B | 52 벽체합판 설치 | 8.5T | M2 | 35.22 | | | | | | | | | | 5E80047CD3A94B7B194689ACAFA98A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98A | 53 벽체합판 설치 | 18T 라왕합판 | M2 | 2.7 | | | | | | | | | | 5E80047CD3A94B7B194689ACAFA98B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98B | 54 벽체합판 설치 | 12T*2겹 | M2 | 0.38 | | | | | | | | | | 5E80047CD3A94B7B194689ACAFA98C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98C | 55 천정합판 설치 | 4.8T | M2 | 7.79 | | | | | | | | | | 5E80047CD3A94B7B194689ACAFA8E1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8E1 | 56 템바루바보드 설치 | 15T, 방염 | M2 | 67.59 | | | | | | | | | | 5E80047CD3A94B7819F24A44BF9D40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CD3A94B7819F24A44BF9D40 | 57 천정마이너몰딩설치 | 30*20mm | M | 55.04 | | | | | | | | | | 5E800476B34E4AB71969925BF56666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6B34E4AB71969925BF56666 | 58 벽,재료분리몰딩 | MDF 18T*W30 | M | 26 | | | | | | | | | | 5E800476B34E4AB71969925BF56660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6B34E4AB71969925BF56660 | 59 마루귀틀 설치 | 라왕100*30/방염락카칠3회 | M | 14.46 | | | | | | | | | | 5E80047483C747421978FE5417F17B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483C747421978FE5417F17B | 60 라인타공흡음판 설치 | 천장, 9T (목무늬/방염) | M2 | 194.15 | | | | | | | | | | 5E800472D3914BCE197AC17BEFBE3D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E800472D3914BCE197AC17BEFBE3D | 61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방 수 공 사 | | | | | | | | | | | | | 010107 코너주위도막방수 | W300,우레탄방수 | M | 39.1 | | | | | | | | | | 5E8074CD730F475919449FB833B1AE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E8074CD730F475919449FB833B1AE | 63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48.31 | | | | | | | | | | 5E8074C7E3A14F7F1932644E859278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E8074C7E3A14F7F1932644E859278 | 64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수직부 | M2 | 31.02 | | | | | | | | | | 5E8074C7E3A14F7F193267024AF238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E8074C7E3A14F7F193267024AF238 | 65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금 속 공 사 | | | | | | | | | | | | | 010108 알루미늄천장 스크린루버골조 | ㅁ30*30 | M2 | 36.67 | | | | | | | | | | 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5 | | | 010108 | F | F | T | | | 010108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5 | 67 알루미늄천장 스크린루버마감재 | 100*30@120 | M2 | 36.67 | | | | | | | | | | 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4 | | | 010108 | F | F | T | | | 010108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4 | 68 D.M.C 금속천정재 | 300*300*0.45T 평판, 틀포함,시공도 | M2 | 48.31 | | | | | | | | | | 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7 | | | 010108 | F | F | T | | | 010108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7 | 69 벽,재료분리비드 설치 | AL, H=10mm | M | 21.7 | | | | | | | | | | 5E80843F337B47E51981DDD9460CFA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843F337B47E51981DDD9460CFA | 70 타일코너비드 설치 | SUS 10*10 | M | 13 | | | | | | | | | | 5E80843F337B47E219CA5EE97A9FAF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843F337B47E219CA5EE97A9FAF | 71 스테인리스경사로난간 | D38.1+25.4*1.5t, H:800 | M | 5.5 | | | | | | | | | | 5E805482131143C3198A09EA95AF81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2131143C3198A09EA95AF81 | 72 주방트랜치 | 스테인리스, W200*3t,H150*2t케이싱포함 | M | 15.16 | | | | | | | | | | 5E80548683A04F65193B1D399A4977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683A04F65193B1D399A4977 | 73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 M2 | 280.19 | | | | | | | | | | 5E805488B3D8492419B7A7493B574B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8B3D8492419B7A7493B574B | 74 천장점검구 설치 | AL 백색, 450*450mm | 개소 | 3 | | | | | | | | | | 5E805488B3A34526194744D5B85B2E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8B3A34526194744D5B85B2E | 75 스테인리스걸레받이 | H100*1.2t | M | 279.99 | | | | | | | | | | 5E80548A63D143C819D81F521CD940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A63D143C819D81F521CD940 | 76 스테인리스플랜트박스제작설치 | 2700*300*H200 | M | 1 | | | | | | | | | | 5E80548A63D143C819D81F506E7DFB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A63D143C819D81F506E7DFB | 77 주방배식대 | 스테인리스, W900*1.2t, 하지틀ㅁ50*50*1.6t | M | 3.5 | | | | | | | | | | 5E80548C133B4A161957C0F059ACCC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C133B4A161957C0F059ACCC | 78 주방퇴식대 | 스테인리스, W270*1.2t, 하지틀ㅁ50*50*1.6t | M | 2.1 | | | | | | | | | | 5E80548C133B4A161957C0F059ACCF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C133B4A161957C0F059ACCF | 79 수벽보강하지틀 | T200*H2050,ㅁ30*30*1.6t@600 | M | 9.4 | | | | | | | | | | 5E80548FE38F4D5919B9E8E94ECFC5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548FE38F4D5919B9E8E94ECFC5 | 80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벽, W10*H25*1.2t | M | 26.52 | | | | | | | | | | 5E800478632445B919DEB86F0D6549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0478632445B919DEB86F0D6549 | 81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주방벽, W270*H25*1.2t | M | 20.32 | | | | | | | | | | 5E800478632445B919DEB86F0D654B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0478632445B919DEB86F0D654B | 82 갈바륨천장몰딩설치 | 65*15*15*1.2t, STL(도장 유) | M | 67.36 | | | | | | | | | | 5E80047753D040B619C4C7BCFFB3AA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047753D040B619C4C7BCFFB3AA | 83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243.02 | | | | | | | | | | 5E800476B34E4AB71967E4FFEC9787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0476B34E4AB71967E4FFEC9787 | 84 AL몰딩 설치 | 마이너스몰딩, 40*15*15*1.0mm | M | 72.69 | | | | | | | | | | 5E800476B34E4AB71967E4FFEC9786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0476B34E4AB71967E4FFEC9786 | 85 건식칸막이벽제작및설치 | C-STUD 65mm,G/W64K | M2 | 283.14999999999998 | | | | | | | | | | 5E800472D3A2407219054064E282A8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0472D3A2407219054064E282A8 | 86 건식칸막이벽제작및설치 | C-STUD 100mm,G/W64K | M2 | 103.5 | | | | | | | | | | 5E800472D3A2407219054064E282A9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E800472D3A2407219054064E282A9 | 87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010109 모르타르 바름 | 바닥, 164mm | M2 | 0.9 | | | | | | | | | | 5E80843423D14B4319B7B42A4E3792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E80843423D14B4319B7B42A4E3792 | 89 바탕처리 | 바닥, 표면 면갈기 | M2 | 481.5 | | | | | | | | | | 5E80843423E34E8F19AF566EAD16C7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E80843423E34E8F19AF566EAD16C7 | 90 바탕처리 | 벽, 표면 면갈기 | M2 | 26.56 | | | | | | | | | | 5E80843423E34E8F19AF566EAD16C5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E80843423E34E8F19AF566EAD16C5 | 91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창 호 공 사 | | | | | | | | | | | | | 010110 도어힌지 | 황동, 베어링2개, 101.6*3.0mm | 개 | 15 | | | | | | | | | | 59A30471037D4615195D4C0E8EBF5521AE22AA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9A30471037D4615195D4C0E8EBF5521AE22AA | 93 피벗힌지 |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 조 | 3 | | | | | | | | | | 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470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470 | 94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 조 | 12 | | | | | | | | | | 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9F7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9F7 | 95 도어핸들 | LEVER 3300, (주거용-침실) | 조 | 5 | | | | | | | | | |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D281F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D281F | 96 도어핸들 | 데드볼트, 방음문용, KSL-2200 | 조 | 3 | | | | | | | | | |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4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4 | 97 강화도어손잡이 | | 조 | 12 | | | | | | | | | |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3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3 | 98 방화문막대손잡이 | | 조 | 3 | | | | | | | | | |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0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0 | 99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348.39 | | | | | | | | | | 5E8074C8F3334C7D19189A98FC2AD1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74C8F3334C7D19189A98FC2AD1 | 100 AD01[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23.940 x 2.500 = 59.850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4 | 101 AD02[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10.500 x 2.500 = 26.250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6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6 | 102 AD03[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1.985 x 2.500 = 4.962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0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0 | 103 AD04[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2.995 x 2.500 = 7.487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2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2 | 104 AD05[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3.953 x 2.500 = 9.882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C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C | 105 AD06[AL고정및편개자동문]/관급 | 5.098 x 2.500 = 12.745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F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F | 106 AD07[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4.193 x 2.500 = 10.482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D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D | 107 AD08[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3.190 x 2.500 = 7.975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B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B | 108 AD09[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 4.978 x 2.500 = 12.445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9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9 | 109 AD10[AL고정및편개자동문]/관급 | 8.312 x 2.500 = 20.780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7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7 | 110 LSD1[스틸레쟈방음문] | 2.200 x 2.100 = 4.620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4 | 111 LSD2[스틸레쟈방음문] | 1.050 x 2.100 = 2.205 | EA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2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2 | 112 PD1[기성제ABS도어] | 1.050 x 2.100 = 2.205 | EA | 5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0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0 | 113 PD2[기성제포켓도어,시공도] | 2.100 x 2.100 = 4.410 | EA | 2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E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E | 114 점검구용 목재도어 제작설치 | W4056*H:2500*8T불투명아크릴,라왕30*40+20*30 | 개소 | 1 | | | | | | | | | | 5E8034B5A361461819E315FFED8787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D8787 | 115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5 | | | | | | | | | | 5E8034B2D3354D7A19BAFE6F7583BF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2D3354D7A19BAFE6F7583BF | 116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3 | | | | | | | | | | 5E8034B2D3354D7A19BAFD497333B8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2D3354D7A19BAFD497333B8 | 117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12 | | | | | | | | | | 5E8034B2D3084B4A191C52717E5C5D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2D3084B4A191C52717E5C5D | 118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174.2 | | | | | | | | | | 5E8034B2D36143EE19DC9C4F90D08F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E8034B2D36143EE19DC9C4F90D08F | 119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유 리 공 사 | | | | | | | | | | | | | 010111 색띠(시트지)붙임 | 시공도 | M2 | 6.83 | | | | | | | | | | 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322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322 | 121 불투명(엣칭)시트지붙임 | 시공도 | M2 | 131.87 | | | | | | | | | | 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056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056 | 122 강화유리 | 투명, 12mm | M2 | 169.36 | | | | | | | | | | 59A31416D3AC455519BC96CF71332D15A0147B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9A31416D3AC455519BC96CF71332D15A0147B | 123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133.94 | | | | | | | | | | 5E8074C8F32149CE19BC9E5029546D | | | 010111 | T | F | F | | | 0101115E8074C8F32149CE19BC9E5029546D | 124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167.68 | | | | | | | | | | 5E8034B3F38B4A0F1913D31E21B156 | | | 010111 | T | F | F | | | 0101115E8034B3F38B4A0F1913D31E21B156 | 125 창호유리철거및재설치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14.02 | | | | | | | | | | 5E8034BCD35E45A019E999541C61C9 | | | 010111 | T | F | F | | | 0101115E8034BCD35E45A019E999541C61C9 | 126 방습거울설치 | 7460*1600*5mm,틀포함 | EA | 2 | | | | | | | | | | 5E8034BDF38145811909A18B6C4FB1 | | | 010111 | T | F | F | | | 0101115E8034BDF38145811909A18B6C4FB1 | 127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칠 공 사 | | | | | | | | | | | | | 010112 외벽단열마감재/스타코 | 상도마감, 시공도 | M2 | 142.88 | | | | | | | | | | 59A31416D381461819ABBCD20BC4F7AEE49EAD | | | 010112 | F | F | T | | | 01011259A31416D381461819ABBCD20BC4F7AEE49EAD | 129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친환경 | M2 | 332.12 | | | | | | | | | | 5E801465C34543221962C4AAA765AF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E801465C34543221962C4AAA765AF | 130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친환경 | M2 | 34.630000000000003 | | | | | | | | | | 5E801465C34543221962CEADD50DCF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E801465C34543221962CEADD50DCF | 131 방염락카칠 | 3회, 목재면 | M2 | 2.7 | | | | | | | | | | 5E80146043404664196E8C2307495B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E80146043404664196E8C2307495B | 13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줄퍼티 | M2 | 406.4 | | | | | | | | | | 5E801475530C49BE1933DDCFE03CEE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E801475530C49BE1933DDCFE03CEE | 133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줄퍼티 천장 | M2 | 67.069999999999993 | | | | | | | | | | 5E801475530C49BE1933DDCED9CE12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E801475530C49BE1933DDCED9CE12 | 134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M2 | 1.53 | | | | | | | | | | 5E801475530C49BE19312E8C5D9306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E801475530C49BE19312E8C5D9306 | 135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010113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 AL 120*∮38 | EA | 4 | | | | | | | | | | 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5 | | | 010113 | F | F | T | | | 010113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5 | 137 장애인용PVC손스침 | ∮38(목무늬),시공도 | EA | 91.51 | | | | | | | | | | 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7 | | | 010113 | F | F | T | | | 010113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7 | 138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01011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기 타 공 사 | | | | | | | | | | | | | 010114 플랜테리어공사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2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2 | 140 소 계 | | | | | | | | | | | | | 5F363483E39A4C33198D52403503 | | | | F | F | F | | | 0101145F363483E39A4C33198D52403503 | 141 사인물공사 | | | 1 | | | | | | | | | | | | | 010114 | F | F | F | | | 010114 | 142 에폭시잔넬제작 | 40각이하 | EA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6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6 | 143 에폭시잔넬전용SMPS | 200W | EA | 3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7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7 | 144 유리창실사출력부착 | | EA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8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8 | 145 장비대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9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9 | 146 소 계 | | | | | | | | | | | | | 5F363483E39A4C33198D52403503 | | | | F | F | F | | | 0101145F363483E39A4C33198D52403503 | 147 가구공사 | | | 1 | | | | | | | | | | | | | 010114 | F | F | F | | | 010114 | 148 붙박이안내데스크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4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4 | 149 붙박이선반장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5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5 | 150 부속실 싱크대 ㄱ자 | 가스렌지포함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2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2 | 151 사무실 싱크대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3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3 | 152 탕비실 싱크대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0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0 | 153 붙박이신발장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E | | | 010114 | F | F | T | | |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E | 154 소 계 | | | | | | | | | | | | | 5F363483E39A4C33198D52403503 | | | | F | F | F | | | 0101145F363483E39A4C33198D52403503 | 156 | | | | | | | | | | | | | 010114 | | | | | | | | | | | | | 010114 | | | | | | | | | | | | | 010114 | | | | | | | | | | | | | 01011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010115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 전기식, 철근 | M3 | 0.08 | | | | | | | | | | 5E81E40BE3CB4CDE19A1A92A27C8A5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CB4CDE19A1A92A27C8A5 | 160 콘크리트 절단 | | M | 2.6 | | | | | | | | | | 5E81E40BE3CB4CDE19A24F8DC6F8DB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CB4CDE19A24F8DC6F8DB | 161 흡음텍스 해체 | | M2 | 534.02 | | | | | | | | | | 5E81E40BE3734668197F089A3827A9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734668197F089A3827A9 | 162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M2 | 366.55 | | | | | | | | | | 5E81E40BE3734668197F09A12AFFBA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734668197F09A12AFFBA | 163 석고판 해체 | 천장 | M2 | 19.71 | | | | | | | | | | 5E81E40BE3734668197F0C75881489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734668197F0C75881489 | 164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481.5 | | | | | | | | | | 5E81E40BE3734668197F02725B14F9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734668197F02725B14F9 | 165 모르타르 철거 | 바닥, 소형브레이커 | M2 | 49.9 | | | | | | | | | | 5E81E40BE3734668197E63D832B62D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734668197E63D832B62D | 166 천정몰딩 철거 | | M | 231.85 | | | | | | | | | | 5E81E40BE3624E6F19B72EBAC86DC0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624E6F19B72EBAC86DC0 | 167 MDF 걸레받이철거 | 80*9T | M | 5.19 | | | | | | | | | | 5E81E40BE3624E6F19B72EBAC86DC6 | | | 010115 | T | F | F | | | 0101155E81E40BE3624E6F19B72EBAC86DC6 | 168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01011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010116 폐기물처리수수료 | 건설폐재류 | TON | 3.94 | | | | | | | | | | 5E80E49AA3D144801924EF2333AA4D | | | 010116 | F | F | T | | | 0101165E80E49AA3D144801924EF2333AA4D | 170 폐기물처리수수료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8.7200000000000006 | | | | | | | | | | 5E80E49AA3D144801924EF25E2EA1A | | | 010116 | F | F | T | | | 0101165E80E49AA3D144801924EF25E2EA1A | 171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3.94 | | | | | | | | | | 5E80E49AA3D1448119CDC6B15DA845 | | | 010116 | F | F | T | | |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DA845 | 17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8.7200000000000006 | | | | | | | | | | 5E80E49AA3D1448119CDC6B15DAB19 | | | 010116 | F | F | T | | |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DAB19 | 173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3.94 | | | | | | | | | | 5E80E49AA3D1448119CDC6B15C8242 | | | 010116 | F | F | T | | |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C8242 | 17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8.7200000000000006 | | | | | | | | | | 5E80E49AA3D1448119CDC6B159CFA2 | | | 010116 | F | F | T | | |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9CFA2 | 175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01011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운 반 비 | | | | | | | | | | | | | 010117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211 | | | | | | | | | | 5E81B4D4F30F4DA319EF548E7658E7 | | | 010117 | F | T | F | | | 0101175E81B4D4F30F4DA319EF548E7658E7 | 17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01011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 | | | | | | | | | | | | 010118 콘크리트벽돌 | 190*57*90mm, 제주, C종2급 | 매 | 14333 | | | | | | | | | | 59A31416D3EB4E2A19BA2D736FD5D81EBCF555 | | | 010118 | F | F | T | | | 01011859A31416D3EB4E2A19BA2D736FD5D81EBCF555 | 181 시멘트 | 시멘트, 제주, 분공장도, 부가세 포함 | 포 | 211 | | | | | | | | | | 59A31416D3CF409F19C461526F3478414EEDE3 | | | 010118 | F | F | T | | | 01011859A31416D3CF409F19C461526F3478414EEDE3 | 182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01011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 | | | | | | | | | | | | 010119 단열커튼월 | 단열바 | kg | 1164.76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3 | | | 010119 | F | F | T | | | 010119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3 | 185 갤러리창 | AL바 | kg | 1297.900000000000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4 | | | 010119 | F | F | T | | | 010119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4 | 186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01011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기계설비공사 | | | | | | | | | | | | | 010201 기계설비공사 | | 식 | 1 | | | | | | | | | |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1 | | | 010201 | F | F | T | | | 010201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1 | 254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 품 목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비고 | | |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 | | 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 | | | | | | | | | | | 온수기-002-A | 전기 온수기 | 30LIT*2.0KW/HR | 2 | 대 | | | | | | | | | 온수기-005-01-A | 가스 온수기 | 48,000Kcal/hr | 1 | 대 | | | | | | | | | 배기휀-001-A | 환 기 휀 | 천정내습형,220CMH | 4 | 대 | | | | | | | | | 배기휀-012 | 배기휀(덕트연결형) | 5,600CMH *32mmAq*1.5Kw | 1 | 대 | | | | | | | | | | 세면기008-A | 샤워겸용수전(점자수전) | 신설 | 3 | 개 | | | | | | | | | 세면기수전 철거 | 세면기수전 | 철거 | 3 | 개 | | | | | | | | | 수전005-A | 씽크수전 | 싱글레버식 혼합수전 | 6 | 개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 급수,급탕 배관공사 | | | | | | | | | | | | SP-조인트 스텐3T01-A | 스테인레스관(K-TYPE) | 13A | 53 | M | | | | | | | | | SP-조인트 스텐3T02-A | 스테인레스관(K-TYPE) | 20A | 32 | M | | | | | | | | | SP-조인트 스텐3T03-A | 스테인레스관(K-TYPE) | 25A | 28 | M | | | | | | | | | SP-조인트 스텐3T04-A | 스테인레스관(K-TYPE) | 30A | 6 | M | | | | | | | | | SP-조인트 스텐3T05-A | 스테인레스관(K-TYPE) | 40A | 12 | M | | | | | | | | | SP-12-90도엘보-001 | SP죠인트-90도엘보 | 15A | 77 | 개 | | | | | | | | | SP-12-90도엘보-002 | SP죠인트-90도엘보 | 20A | 5 | 개 | | | | | | | | | SP-12-90도엘보-003 | SP죠인트-90도엘보 | 25A | 6 | 개 | | | | | | | | | SP-12-90도엘보-005 | SP죠인트-90도엘보 | 40A | 3 | 개 | | | | | | | | | SP-12-소켓-002 | SP죠인트-소켓 | 20A | 4 | 개 | | | | | | | | | SP-12-소켓-005 | SP죠인트-소켓 | 40A | 1 | 개 | | | | | | | | | SP-12-캡-001 | SP죠인트-캡 | 15A | 2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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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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