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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노인건강과2026-09-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노인건강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4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 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9.29. ~ 2026. 10. 14. (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공고(2026년 9월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및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 및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장애인복지팀(☎ 061-240-8937) | 2026. 09. 29. 신 안 군 수 연번 | 부과대상 | 납부자 | 반송주소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비고 | 1 | 18*6248 | 김*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대벌길 *** | 압해농협 하나로마트 | 26.08.04 | 26.08.04 | 26.08.05 | 폐문부재 | 2 | 284* 7123 | 사단법인 신*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 | 팔금 노인복지센터 | 26.08.13 | 26.08.15 | 26.08.21 | 이사감 | 3 | 194*7745 | 김*순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 | 암태면 농협 하나로마트 | 26.08.30 | 26.09.08 | 26.09.09 | 폐문부재 | 4 | 29*3349 | 권*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압해 팰리스파크 | 26.09.09 | 26.09.14 | 26.09.18 | 보관기간경과반송 | 5 | 29*3349 | 권*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압해 팰리스파크 | 26.09.12 | 26.09.16 | 26.09.22 | 보관기간경과반송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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