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주식회사 한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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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26-1151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 소 재 지 | 업 종 | 등록번호 | 등록말소 수리일자 | 말소사유 |
주식회사 한운 | 전남광주시 신안군 팔금면 오림진고길 99, 3동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신안2024-라-02 | 2026.08.21. | 사업포기 |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업체현황■
202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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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