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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세무2과2026-09-2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2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31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약정기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26. 9. 7자로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금고지정신청 공고문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약정기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26. 9. 7자로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나.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군수가 지정 2. 약정기간 : 4년 (2027.1.1. ~ 2030.12.31.) 3. 금고의 수 : 단일금고 4. 금고 취급회계 : 총 21개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10개, 기금 10개) ▸ 일반회계 ▸ 특별회계(10개) :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일광유원지조성사업, 기장도예촌관광지주변지역지원사업, 지하수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의료급여기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강증진지원사업, 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주차장 ▸ 기 금(10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이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음 5. 신청자격 가.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 6.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서류 열람 ⑴ 기 간 : 2026. 9. 30.(수) ~ 10. 8.(목)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⑵ 장 소 : 기장군청 세무2과 (3) 관련서류 : 2024∼2026년도 예산서·결산서 등 나. 신청제안서 접수 ⑴ 일 시 : 2026. 10. 12.(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⑵ 장 소 : 기장군청 세무2과 ⑶ 부 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⑷ 방 법 : 방문 접수 ⑸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공문 및 신청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당초 공고(기장군 공고 제2026-1705호)에 따라 금고 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금융기관은 본 재공고에 따른 금고지정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7.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별표 1, 별표 2 참조 8. 심의 및 평가 가.「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되,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금고별 평가결과,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금고지정 대상기관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함 라. 기타 평가 절차 및 평가 세부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함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10. 비용부담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정보프로그램 개발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가. 신청은행별 제안서 12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 ※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제안서 1부는 제외 나. 제안서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라.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6. 12. 21.일부터 정상 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별표 1] <개정 2022.5.10., 2026.4.22.>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계 | | 100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7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 로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8) 4 4 (19) 6 6 5 2 |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 20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8 7 4 1 | 3. 주민이용의 편의성 | 21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8 6 7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25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6 8 8 3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 7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5 2 | [별표 2] <개정 2022.5.10., 2026.4.2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정한도의 최대10%에서 최소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1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에 설치된 영업점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세입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2점)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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