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825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기 장 군 수
1. 공고제목 :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4. 공고대상
소유자 | 위치 | 대상 | 비고 |
미상 | 장안읍 장안리 695 | 건축자재 | 붙임 관련사진 참조 |
5.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0. (21일간)
6. 공고방법 : 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의견제출
- 제출처 : 기장군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담당자(김민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도로관리과)
-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51-709-4745
- 모사전송(FAX) : 051-709-427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051-709-4745)
붙임 (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