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364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및 사업 추진단 해산과 사후관리 체계의 직영 전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폐지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0월 19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농업과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 화 : 031)580-4760 ○ F A X : 031)580-4481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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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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