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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농업과2026-09-29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64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본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다. 제출방법: 방문(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농업과 농촌개발팀 붙임 1.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농업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농업과장 민병국 | 팀 장 직위ㆍ성명 | 농촌개발팀장 김승은(☎580-4785)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농업주사보 위경아(☎580-4760) |

입법예고 및 의견서(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64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및 사업 추진단 해산과 사후관리 체계의 직영 전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폐지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0월 19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농업과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 화 : 031)580-4760 ○ F A X : 031)580-4481 ○ E-mail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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